수입 동물성 식품, 제조국 현지에서부터 관리
수입 동물성 식품, 제조국 현지에서부터 관리
동물성 식품의 수입위생평가 절차마련 등…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 정미숙 기자 dkorea333@hanmail.net
  • 승인 2023.12.21 11: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뉴스

[대한뉴스=정미숙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내년 6월부터 수입 동물성 식품도 수출국 위생관리 실태 전반을 평가하여 통과한 경우에만 수입을 허용함에 따라, 그 세부적인 절차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월 21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①동물성 식품의 수입위생평가 세부절차 마련 ②계획수입 신속통관 대상을 수출식품 제조용 원료까지 확대 ③축산물의 통관단계 정밀검사 기간 단축 등이다.

이번 개정안은 수입식품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①)을 정하는 동시에, 식약처가 올해 6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의 일환으로 통관검사 요건‧절차를 합리적으로 정비(②, ③)해 보다 효율적으로 수입검사하고 수입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입식품법 개정 내용 및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명>

√ 「수입식품특별법」 개정(’23.6월, ’24.6월 시행) 내용 : ▲동물성 식품까지 수입위생평가 대상 확대

√ ‘식의약 규제혁신 2.0’ 총 80개 과제 중 ‘신속하게 검사한 수입 축산물, 더 신선하게 만날 수 있어요(30번)’, ‘K-푸드 더 신속하게 수출할 수 있어요(60번)’

①그간 축산물에만 적용하던 수입위생평가를 동물성 식품까지 확대‧적용함에 따라, 동물성 식품의 수입위생평가 절차를 새롭게 마련한다.

수출국 정부가 우리나라로 동물성 식품을 수출하려면 우선 식약처에 식품의 종류, 가공요건,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정보를 제출해 수입 허용을 요청해야 한다. 식약처는 신청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식품의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위생평가(서류검토, 현지실사)를 실시해 국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 수입을 허용한다.

이번 개정 추진으로 사전 위생관리 된 동물성 식품만 국내에 수입이 허용되어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식품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

②식품 원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우수수입업소가 수입하는 제품과 자사제조용 용도의 정제․가공용 원료에 한해 적용하던 계획수입 신속통관 제도의 적용 대상을 수출식품을 제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원료까지 확대한다.

계획수입 신속통관 대상이 확대되면 보다 많은 수입식품의 통관 소요시간이 단축되고 수출식품 제조 시 사용되는 원자재의 수급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③그간 축산물의 경우 식품 등 다른 품목보다 통관검사 시 받아야 하는 정밀검사 기간(식품 10일, 축산물 18일)이 길었으나, 타 품목과 형평성, 검사 인력‧장비 등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검사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수입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시간 절감 등 영업자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수입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개정안 세부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4년 1월 3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코리아뉴스(등록번호:강서라00189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