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매출액 허위ㆍ과장한 학원가맹본부 제재
예상매출액 허위ㆍ과장한 학원가맹본부 제재
3년 6개월여간 39명의 가맹희망자에게 허위·과장된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한 넥스큐브코퍼레이션㈜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 2천만 원 부과
  • 정미숙 기자 dkorea333@hanmail.net
  • 승인 2023.12.21 12: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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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정미숙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넥스큐브코퍼레이션㈜(이하 ‘넥스큐브’)가 2019년 6월부터 2023년 1월까지 가맹희망자에게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려진 예상매출액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1억 2,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 ⓒ대한뉴스
공정거래위원회 ⓒ대한뉴스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예상매출액은 가맹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정보이기 때문에, 장래에 발생할 매출에 대한 예측이 합리적이고 적정하며 그 산정근거가 객관적이어야 한다. 넥스큐브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예상매출액 산정서’에는 가맹사업법상 예상매출액 산정방식을 준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자의적인 방식에 따라 예상매출액 범위를 산정하였다.

가맹본부의 허위ㆍ과장 정보제공행위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맹사업법 위반유형으로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부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어 가맹희망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큰 피해를 끼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시 엄중 조치하는 한편, 가맹본부가 관련 규정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ㆍ계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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