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오영학 기자] 사적연금소득 분리과세의 기준을 연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하는「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인선 국회의원(대구 수성구을, 국민의힘)이 지난 4월 연금소득으로 생활하는 노령가구의 부담을 덜어주고, 연금시장의 확대를 도모하고자 대표발의 했다.
2013년에 개정된 소득세법은 사적 연금 수령 금액이 연 1,200만원 이하 경우에만 3~5%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1,200만원을 초과하면 12~15%의 세율을 적용받기에 대부분의 연금 가입자들은 연 1,200만원 이하의 수령 금액을 기준으로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가구의 연평균 지출액이 2013년 1,153만원에서 2022년에는 1,729만원으로 50%나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분리과세 기준금액은 10년째 1,20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2013년 대비 늘어난 고령가구 가계 지출액과 가파른 물가 상승률, 2배 가까이 오른 최저임금 등을 반영하여 연금소득의 분리과세 기준을 현실화하도록 했으며,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인선 의원은 “연금 소득으로 생활하는 고령 가구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게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분리과세 기준이 법안 심사과정에서 당초 제시했던 2,400만원 수준보다 낮게 통과되어 아쉽다.”면서, “기준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국민들의 노후생활이 행복하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법안 통과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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