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차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최
제12차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최
슈링크플레이션 관련 대응방안 및 청년 소비자 사업 실적과 향후계획 논의
  • 정미숙 기자 dkorea333@hanmail.net
  • 승인 2023.12.2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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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정미숙 기자] 소비자정책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 김성숙 계명대 교수)는 12월 22일(금) 10시, 김성숙 민간위원장 주재로 「2024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수립」등 4개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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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고 8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15명) 및 한국소비자원장으로 구성되며, 범정부 소비자정책을 수립‧조정하고 심의․의결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①전화자동응답시스템(Automated Response System, 이하 ‘ARS’) 평가 제도 개선, ②의류 취급상 주의사항 표시 개선, ③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 ④소비자 오인방지를 위한 조미김류 식품유형 명칭 개선, ⑤소비환경 변화에 따른 광고 정보 명시사항 개선, ⑥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한 식품 중량변화 표시제도 개선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 소비자지향적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권고안도 채택하였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2024년도 소비자정책 종합 시행계획을 의결하여 내년도 소비자 정책 추진 및 환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최근 기업들이 가격은 그대로 두고 용량만 줄이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한 대응방안 및 청년 소비자 사업 실적과 향후 계획도 함께 논의하였다.

이번 제12차 소비자정책위원회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안건 1. 2024년도 소비자정책 종합 시행계획 >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각 중앙행정기관(17개)과 광역지방자치단체(17개)의 내년도 소비자정책 시행을 위한 과제들로 구성된 ‘2024년도 소비자정책 종합 시행계획’을 의결하였다.

올해는 제6차 기본계획(’24∼’26년)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첫 번째 해로, ’24년도 종합 시행계획은 ①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시장환경 조성, ②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플랫폼 거래기반 구축, ③소비자와 정부가 함께 준비하는 디지털・그린경제 전환 등을 위한 총 166개(중앙행정기관 85개, 광역지방자치단체 81개)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소비환경이 디지털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디지털 거래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과제들이 포함되었다.

구체적으로 ▴다크패턴, 온라인상 부당광고 등에 대한 조사 및 시정을 강화하고, ▴금융・미디어・게임 등 플랫폼 기반 거래에서 소비자권익을 보장하는 한편, ▴마이데이터 서비스 등 신기술 환경에서의 데이터 주권 보장 강화 등으로 소비자 선택권이 보장되는 거래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취약소비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디지털 거래역량 제고 및 취약소비자 디지털 이용 여건을 개선하고, ▴소비자친화적 지속가능 소비환경 조성으로 소비자참여를 활성화하는 한편, ▴고령 친화시장 육성 및 고령자 맞춤형 소비자교육 제공을 통해 소비자역량 강화와 바람직한 소비문화를 선도한다.

아울러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소비자 피해구제 및 정책추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과제들도 포함하였다.

▴전기차, IoT, 디지털 치료기기 등 신기술 제품 안전을 확보하고, ▴수산물 등 식품안전관리 강화로 소비자 안심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비대면 온라인 분쟁해결 시스템 또한 활성화 계획이다.

< 안건 2. 2023년 하반기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과제 >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국민공모, 소비자단체 건의, 자체 연구 등을 통해 발굴한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과제」를 심의해, 각 소관 부처에 과제 이행을 권고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신유형 ARS 평가 지표 마련) 최근 인공지능(AI) 챗봇, 보이는 ARS 등 신유형의 ARS가 증가함에 따라,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의 ARS 운용실태 평가지표에도 신유형의 ARS 평가지표를 마련하도록 권고하였다. (과기부)

② (의류취급상 주의사항 표시 개선) 소비자들이 의류취급 상 주의사항(이른바 ‘케어라벨’)에서 해당 의류의 기계건조 가능 여부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기계건조 가능여부’ 기호 표기 시 기호 내에 한글로도 ‘기계건조’라고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을 권고하였다. (산업부)

③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 신유형 상품권 유효기간 경과 후 환불금액이 합리적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을 권고하였다. (공정위)

④ (소비자 오인방지를 위한 조미김류 식품유형 명칭 개선) 현재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에 따르면, 간을 하지 않고 구운 김과 간을 하고 구운 김이 모두 ‘조미김’으로 분류되어 소비자 오인을 유발하고 있어, 해당 고시를 개정하여 식품유형 명칭을 개선하도록 권고하였다. (식약처)

⑤ (소비환경 변화에 따른 광고 정보 명시사항 개선)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송신 방법이 다양해짐에 따라, 소비환경 변화에 맞는 광고 수신거부 등 방식을 정하도록 「매체별 광고성 정보의 명시사항 및 명시방법」을 개선하도록 권고하였다. (방통위)

⑥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한 식품 중량변화 표시제도 개선) 소비자가 식품 내용량의 변화를 쉽게 인지하여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내용량이 변경되어 단위가격이 상승한 경우 내용량 변경사항을 표시하도록 권고하였다. (식약처)

< 안건 3. 슈링크플레이션 관련 대응방안 >

공정위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한 대응방안을 소비자정책위원회에 보고하였다. 슈링크플레이션은 소비자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제품사양이 변하는 것이 문제이므로, 소비자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용량, 규격, 주요 원재료 등에 관한 변경사항을 소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한국소비자원이 유통업체․제조업체와 자율협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유통) 먼저 대형마트, 백화점 및 온라인 유통업체가 판매상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한국소비자원이 용량변경 제품을 선별 및 검증 후 이를 홍보하는 내용의 자율협약을 체결하였다(2023.12.20.).

(제조) 제조업체는 생산제품의 용량 변경 시 해당 사실을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리고,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정보를 취합 후 유통업체, 참가격 및 소비자24에 게시하는 내용으로 자율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2024년 1월 예정).

또한 한국소비자원의 참가격 모니터링 대상을 확대하고, 가격정보뿐만 아니라 중량 변동 정보까지 조사하여 슈링크플레이션 관련 정보를 참가격 및 소비자24에 상시 제공할 계획이다.

참가격 조사품목 외 품목들에 대해서는 소비자단체들이 소비자환경개선사업을 통해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물품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용량 등 상품의 중요사항을 변경하였음에도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사업자 부당행위로 지정하기 위하여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작업에 착수하였다.

< 안건 4. 청년 소비자 사업 실적 및 향후 계획 >

마지막으로 한국소비자원은 청년 소비자 대상 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을 소비자정책위원회에 보고하였다. 이는 정부가 수립한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2025)’의 성공적인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추진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①청년층의 소비생활 안전 확보를 위한 ‘소비자안전모니터’ 및 ②시장질서 확보를 위한 ‘대학생광고감시단’을 운영 중이며, ③청년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하여 지역별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대응해오고 있다.

소비자안전 및 공익활동 의지가 높은 20대 청년을 선발하여, 위해정보를 수집 및 소비자안전 콘텐츠를 제작하였으며, 부당광고 의심사례를 발굴하고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완료하였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의 지방지원이 각 지역의 소비자단체, 대학 등과 협업하여 청년 소비자 피해 예방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다.

앞으로도 한국소비자원은 업무영역별 청년 소비자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원 확대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청년세대의 소비 관련 정책연구 및 조사를 강화하고, 한국소비자원이 보유한 데이터에 기반하여 청년 소비자 문제에 대한 시의성 있는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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