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약류 처방 의사를 대상으로 ‘마약류 처방정보 알림톡’ 제공
식약처, 마약류 처방 의사를 대상으로 ‘마약류 처방정보 알림톡’ 제공
처방 사유에 의학적 타당성이 없는 경우 투약 제한·금지 조치도 가능
  • 정미숙 기자 dkorea333@hanmail.net
  • 승인 2023.12.22 14: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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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정미숙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에게 해당 처방 내역을 모바일 메시지로 알려주는 ‘마약류 처방정보 알림톡’ 서비스를 12월 21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뉴스

‘마약류 처방정보 알림톡’은 마약류취급자(의사, 약사 등)가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식약처 고시)*을 벗어나 처방한 내역을 분석한 것으로 처방 의사의 개인 모바일 메시지로 월 1회 제공될 예정이다.

알림톡 대상 의료용 마약류는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식약처 고시)이 마련된 식욕억제제, 진통제, 항불안제 등 3개 효능군과 졸피뎀, 프로포폴이며, 알림톡을 제공받는 의사는 총 4,169명이다.

이번 ‘마약류 처방정보 알림톡’은 오남용 예방과 적정 처방을 유도하기 위해 정보를 신속히 알리는 것이 목적으로, 환자의 치료를 위해 사용이 필요하거나 의학적 타당성 등이 있는 경우에는 알림톡과 관계없이 처방할 수 있다.

다만 이후에 처방 사유에 의학적 타당성 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투약 제한·금지 조치가 이뤄질 수 있으며 이후에도 해당 제한·금지 조치를 위반하는 경우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으로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되는 의료용 마약류 취급정보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해 마약류가 보다 적정하게 처방·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오남용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이번에 알려드린 오남용 처방 정보는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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