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활 밀접 경쟁제한 규제 지속 개선
국민생활 밀접 경쟁제한 규제 지속 개선
자동차 수리 부품시장 경쟁 활성화로 수리비 인하 기대
  • 정미숙 기자 dkorea333@hanmail.net
  • 승인 2023.12.22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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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정미숙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매년 정부 내 경쟁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는 신규 사업자의 시장진입 기회를 제한 또는 가격의 결정과정 또는 거래관계에 개입하여 가격경쟁을 어렵게 하거나, 기업의 자유로운 사업 활동을 제한하는 등의 규제 형태를 말한다.

공정거래위원회 ⓒ대한뉴스
공정거래위원회 ⓒ대한뉴스

이러한 규제는 결국 기업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기존 기업의 독과점적 지위를 공고히 하고 신산업의 성장 기회 축소와 함께 국민의 삶에도 밀접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독과점적 시장구조 개선의 일환으로 경쟁제한적 규제개선에 관한 권한을 공정위에 부여하고 있다.

올해 공정위는 자동차 수리부품, 의료후기 게재, 자동차 종합검사 교육기관, 아파트 관리시장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 및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제한하는 경쟁제한적 규제 총 22건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였다.

<주요 규제 개선사례>

[①자동차 인증대체부품 사용 활성화] 자동차 인증대체부품 활성화를 위해 관련 용어가 개선되고 인증대체부품의 품질을 엄격히 관리토록 하였다.

먼저 ‘대체’라는 용어가 지닌 부정적 어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존 ‘인증대체부품’에서 ‘품질인증부품’으로 용어 개정을 추진하였고, 한국소비자원, 자동차부품협회 등과 협력하여 품질기준에 못미치는 부품은 전량 폐기 조치하는 한편, 기 판매부품에 대한 소비자불만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회수 및 보상 조치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부품의 의무공급기간이 경과한 부품에 대해서는 원·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OEM 부품업체가 독자적으로 부품을 생산·판매할 수 있도록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하였다.

이를 계기로 자동차부품 수리시장의 경쟁 활성화와 함께, 국내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자동차수리 부품의 폭이 넓어지고, 특히 자동차 수리비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부품비의 하락에 따른 수리비 인하로 가계부담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②의료기관 이용후기 게재 더 자유롭게] 소비자들이 자신이 경험한 의료기관 이용후기를 한층 더 자유롭게 온라인상에 게시하거나 공유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의료소비자가 온라인상에 이용후기 등을 게시하는 것이 불법 의료광고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불확실함이 있어왔다. 이에 소비자 이용후기의 허용범위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소비자가 보다 자유롭게 의료 플랫폼 등에서 이용후기를 게재·공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의료정보 플랫폼 등을 활용한 신산업 성장 촉진과 함께 의료정보에 대한 접근성 확대와 더불어 의료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③자동차 종합검사 교육기관 추가지정으로 교육생 불편 해소] 자동차 종합검사 교육기관이 확대된다.

그간 자동차종합검사소(전국 1,413개)의 기술인력들이 3년마다 받아야 하는 자동차종합검사 교육은 김천 소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 곳에서만 가능하였다. 앞으로는 김천 이외 지역에도 교육기관을 추가로 지정하여 수도권 등 원거리 거주 교육생들의 불편을 적극 해소하기로 하였다.

[④재활용수거업 등 아파트 관리시장 진입장벽 완화] 재활용 수거 등 아파트 관리 용역에 신규업체의 진입을 가로막는 규제를 완화하였다.

기존에는 재활용품 수거와 같은 단순 용역입찰에도 기술능력을 평가하는 적격심사가 적용되면서 경험 없는 영세업체의 진입이 제한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가격만 심사하는 최저(최고)낙찰제도 균형 있게 적용되도록 하여 신규업체의 진입 확대를 통한 아파트 관리시장에서의 경쟁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개선하였다.

[⑤근로자파견·유료직업소개업 사무실 면적요건 완화] 근로자파견업과 유료직업소개업 사무실의 면적요건 규제가 완화된다.

근로자파견업과 유료직업소개소를 창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용면적 10㎡(유료직업소개업)~20㎡(근로자파견업)의 사무실을 갖춰야 하나, 공유오피스·비대면 업무처리 등 다양한 사무실의 형태가 가능해짐에 따라 기존 면적규제와 관련한 사업자 부담완화 필요성이 있어왔다.

이에 근로자파견업은 일정 면적이 아니라 사업상 필요한 사무실만 갖추면 되도록 하는 등 적정한 물적요건을 마련하기로 하고, 유료직업소개업은 의료, 법률 등 고급·전문 인력분야 온라인사업에 대해서는 면적요건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는 등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출 확대 및 영업부담을 완화하였다.

[⑥겸업규제 완화를 통한 사물인터넷 산업 활성화] 기간통신사업자의 겸업 규제 대상에서 통신기기제조업이 제외된다.

자동차회사와 같은 비통신 분야의 기업이라도 통신기능이 부수적으로 포함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기간통신사업자로 신고하여야 하는데, 이때 통신기기제조업을 겸업하기 위해서는 과기부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앞으로는 기간통신사업자의 겸업 규제대상에서 통신기기제조업이 제외하여, 사물인터넷과 통신서비스 간 연계·융합을 통한 신제품 개발이 더욱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⑦천연가스 배관망 중립성 확대로 이용 편의성 확대] 한국가스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천연가스 배관망의 운영을 개선하기로 하였다.

천연가스를 직접 수입하는 민간 LNG발전사들은 수입한 가스를 한국가스공사의 배관망을 통해서만 자기의 발전소로 공급할 수 있으므로 배관망이 중립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 배관망 이용에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다.

이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배관시설이용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배관망 운영의 중립성을 높이고, 배관시설 이용에 필요한 정보의 공개를 확대하여 민간의 이용 편의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힐 계획이다.

[⑧산업단지 기준건축면적률 축소로 건축비 부담 완화]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비제조업체에 적용되는 기준건축면적률이 축소되어 건축비 부담을 덜게 된다.

그간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대체로 40%의 기준건축면적율이 적용되어 불필요한 건축비용이 발생하는 등 입주업체의 부담이 있었다. 이에 우선 연구개발업의 기준건축면적률을 20%로 완화하고, 중장기적으로 다른 업종의 추가 소요를 파악하여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내년에도 국민의 생활에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거나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경쟁제한적 규제를 찾아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고, 신속한 규제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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