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 강동 교통·보상 예산 추가증액 170억원, 자녀세액공제 등 세법개정안 5건 통과
진선미 의원 강동 교통·보상 예산 추가증액 170억원, 자녀세액공제 등 세법개정안 5건 통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예산 중 암사역사공원 보상 예산 20억원 늘린 40억원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3.12.23 18: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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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12월 국회가 2024년도 예산 및 세법을 의결한 가운데 진선미 의원이 추진한 강동발전 예산 확보 결과와 민생 세법 개정 성과를 알렸다

진선미 의원ⓒ대한뉴스
진선미 의원ⓒ대한뉴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서울 강동구갑)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4년도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 의결 과정에서 강동구의 교통을 개선하고 지역개발사업의 보상 예산을 확대한 예산 170.1억원을 추가 증액시켜냈다.

진선미 의원이 2015년부터 추진한 지하철 9호선 4단계 사업은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 규모는 당처 정부안으로는 내년에 256억원으로 반영되었다. 서울시 등 사업 시행에 필요한 증액 의견이 57억원 수준으로 제시되었는데 국회는 진선미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강일동 연장(신강일역 설치) 등 본선 부분 물량 소요 증가 예상에 맞춘 추가 증액 심사를 통해 기존 요구안 57억원에 29억원이 더 늘어난 86억원 증액을 의결했다.

서울 도시철도 전동차 증차 예산의 경우 서울시의 증액 요구 규모는 신규 30억원 수준이었다. 진선미의원은 최근 도시철도 혼잡도가 ‘심각’ 단계에 이르러 빠른 전동차 증차 생산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국회 최종 심사를 거쳐 당초 증액요구안의 2배가 넘는 64.1억원으로 추가 증액을 의결하였다.

진선미 의원은 암사역사공원 토지 보상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전체 사업의 예산 증액을 추진하는 한편 강동구 암사역사공원의 보상 사업에 한하여서도 20억원의 별도 증액을 이뤄냈다. 이번 증액을 통해 기존에 2025년 이후도 계획되어있던 암사동 토지보상의 잔여토지 보상 시기를 앞당기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강동구 자원순환센터 건립 사업은 음식물 처리시설 57억원과 음폐수 바이오가스 에너지화 시설 59억9,000만원을 포함한 기존 2024년 사업비 111억7,440억원 중 국비 44억원을 확정함으로써 내년 시운전에 착수할 계획이다.

한편 이 날 본회의에서는 2024년 세제를 결정하는 세법개정안 14개 안건을 의결하였는데 이 중 진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법개정안 5건이 포함되었다.

먼저 소득세법 개정안의 의결로 내년부터 둘째 자녀에 대한 공제액을 현행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여 자녀가 2인인 경우 총 35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내년인 2024년에 전년도 대비 5%이상 증가한 신용카드 소비증가분에 대한 한시적 소득공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아울러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조합원의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를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 함으로써 금융조합 조합원에 대한 세제혜택을 강화하도록 했다.

진선미 의원은 “막대한 세수결손과 성장 저하로 인한 재정 악조건 속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교통 개선과 토지 보상 사업의 증액과 민생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세법을 통과 시키는데 주력 했다”며 “향후 계획된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민생 경제 활성화 동력을 위한 입법 개선을 위해 올해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는 추가적인 계획을 연초부터 설정하여 추진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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