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대폭 개선’
정부,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대폭 개선’
2024년 1월1일부터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기준금액 상향 시행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3.12.23 1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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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2023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정책의 합리화를 통해 기업이 과도하게 짊어진 부담을 개선하는 한편,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왔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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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공정위는 시장의 자율감시라는 공시제도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정보제공자의 공시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정보이용자의 효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시대상․주기․항목 등 공시제도 전반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대대적인 재정비를 시행하였다.

첫째, 대규모 내부거래 중심으로 시장감시가 집중될 수 있도록 공시대상 내부거래의 기준금액을 5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5억 원 미만에 해당하는 소규모 내부거래를 공시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로써 그간의 거시경제 성장과 기업집단의 규모 확대 등 변화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시장에 의미 있는 정보를 중점적으로 제공하지 못했던 한계가 해소되어 경제 주체들이 대규모내부거래를 행한 기업집단들을 효율적으로 감시할 수 있음은 물론,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기업들의 공시 부담 또한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12개 분기공시 항목 중 공시 활용도가 낮거나 다른 공시로 보완이 가능한 8개 분기 공시항목을 연공시로 통합하여 연간 내부거래 현황 등에 대한 일괄 비교분석이 편리하도록 개선하고 공시내용이 없는 회사의 경우 불필요한 공시 부담을 완화하였다.

셋째, 기존 공시의무 위반 과태료 기준이 과태료의 감경 폭이 작고 감경기간이 짧아 시정할 유인 적다는 현실을 감안하여 공시 지연 일수에 따른 감경기간을 연장(3일→30일)하고, 지연 일수에 따른 감경비율을 세분화하여 최대 50%에서 75%로 확대하였다.

넷째, 법개정 등을 통한 공시부담 완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우선,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중 `임원의 변동' 항목은 전체 공시 건수 중 절반('21년 기준 48.1%)을 차지하고 있으나 기업집단현황 공시의 `임원현황'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 삭제하는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공시의무 위반 시 그 경중에 관계없이 반드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경미한 공시위반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을 수렴하여 경미한 공시의무 위반을 정정하는 경우 과태료 대신 경고조치를 부과 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는 법개정도 추진 중이다.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중 임원변동 항목의 삭제와 경미한 공시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제재수준을 합리화하는 법개정안이 국회 정무위를 통과(23.11.23)하였으며, 연내 법개정이 기대되고 있다.

한편, 대폭적인 공시부담의 완화로 시장의 감시기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하여 공정위가 운영중인 3개 공시제도가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하여 부담을 완화하면서 감시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기준금액이 상향되더라도 다른 공시제도를 통해 각 기업집단들의 내부거래에 대한 정보가 종전과 같은 수준으로 공개되어 시장 자율감시라는 공시 제도의 취지와 효과는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이해 관계자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변화된 경제여건 등이 현실에 맞게 반영될 수 있도록 공시제도를 합리화하고, 시장에 공개되는 공시정보의 효용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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