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들에게 광고·판촉비용을 강제로 분담시키는 행위 등을 한 ㈜골든하인드 제재
가맹점주들에게 광고·판촉비용을 강제로 분담시키는 행위 등을 한 ㈜골든하인드 제재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3.12.25 19: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에그샌드위치 전문점인 ‘에그드랍’ 가맹본부 (주)골든하인드(이하 ‘골든하인드’)가 ▲기만적인 정보를 가맹희망자 등에게 제공한 행위, ▲가맹점사업자에게 광고·판촉비용 분담을 강요한 행위, ▲가맹점 판매 상품의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유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4억 20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을 결정하였다.

ⓒ대한뉴스
ⓒ대한뉴스

 

골든하인드는 인테리어, 주방기구 등 가맹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자와 거래하도록 강제·권장하고 그 대가로 얻은 금액이 누락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 등에게 제공하였으며, 자신이 일방적으로 계획·실행한 광고·판촉행사에 대해 가맹점사업자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였고,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인상 반대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의 상품판매가를 일방적으로 인상하였다.

이와 더불어, 공정위는 골든하인드의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의무 위반 행위 및 광고·판촉행사 집행 내역 통보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경고하였다.

이번 조치는 최근 인기가 있는 외식품목인 에그샌드위치와 관련해서 가맹본부의 가맹사업자에 대한 위법행위를 적발·제재한 것으로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종에서 위법·부당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코리아뉴스(등록번호:강서라00189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