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방송통신위원회는 법과 원칙에 의해 정확하게 판단해야 하는 곳”
홍석준 의원 “방송통신위원회는 법과 원칙에 의해 정확하게 판단해야 하는 곳”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규정에 따라 법조인 출신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 가능
  • 오영학 기자 ohyh1952@naver.com
  • 승인 2023.12.27 14: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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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오영학 기자]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 갑)은 12월 27일 진행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법과 원칙에 기반한 방송통신위원장의 역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후보자의 이력에 대한 질의를 했다.

홍석준 의원 ⓒ대한뉴스
홍석준 의원 ⓒ대한뉴스

홍석준 의원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가 법조계 출신이기에 방송통신의 전문성이 없다는 민주당의 비판을 지적하며, “역대 방송통신위원장 중에도 언론인 출신, 정당인 출신, 법조인 출신이 있으며, 한상혁 전 위원장도 법조인 출신이었다”며 말했다. 또한, 홍 의원은 “방송통신위원장에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직에 1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을 임명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심판자의 역할로서 법과 원칙에 의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법조인들도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임명이 되는 것이다”며 이야기했다.

이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는 “방송통신 쪽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위의 전문가들이나 내부의 도움을 받겠다”며 밝히며, “나머지 법률적인 면이나 규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성껏 열심히 파악하여 업무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홍석준 의원은 ▲대장동 수사와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 수사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지분 소유 의혹 수사 등과 관련하여 김홍일 후보자의 이력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는 “대장동 건은 애초에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라고 밝히며, “당시 부산저축은행이 약 7조 정도의 부실이 발생했고, 그 부실 초래 원인에 대해서 부산저축은행 사람들의 배임, 대주주 공여 한도 초과, 정재계 로비 등 이런 부분에 대해 주로 수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또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지분 소유 의혹 수사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 “제가 수사를 진행했던 2007년에는 다스의 지분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라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으며, 그렇게 수사결과를 발표했다”고 답변했다.

한편 홍석준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뉴스타파가 2022년 3월 6일 김만배, 신학림의 녹취록을 조작 보도한 것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이벤트인 대선의 판도를 흔들고 헌정질서를 유린한 사건이었다”고 지적하며, “뉴스타파가 현재 류희림 방심위원장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은 마치 범인이 지금 수사를 하고있는 경찰을 고발하고 비판하는 것이다”라며 질타했다. 그리고 “방심위에 뉴스타파 인용보도와 관련하여 문제 제기를 한 민원이 총 188건이었으며, 이는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임명되기 이전인데, 이에 대해 뉴스타파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며 뉴스파타의 행태에 대해 강하게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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