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정미숙 기자] 2023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시장의 자율감시라는 공시제도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정보제공자의 공시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정보이용자의 효용성 제고하기 위해 공시대상․주기․항목 등 공시제도 전반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대대적인 재정비를 시행해 왔다.
특히,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국내 회사들이 같은 기업집단 소속 회사들과 상품·용역 등을 거래(이하 ‘내부거래’)할 때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 대상이 되는 기준금액을 5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5억 원 미만에 해당하는 소규모 내부거래를 공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의 개정(2023.5.23.)이 이루어졌고, 동 제도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동 시행령의 개정과 관련한 후속조치로 대규모 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고시 제2024-1호)도 시행령에 맞게 개정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로써 그간의 거시경제 성장과 기업집단의 규모 확대 등 변화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시장에 의미 있는 정보를 중점적으로 제공하지 못했던 한계가 해소되어 경제 주체들이 대규모 내부거래를 행한 기업집단들을 효율적으로 감시할 수 있음은 물론,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기업들의 공시 부담 또한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들이 변경된 대규모 내부거래 기준금액에 따라 공시 의무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정책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제도개선 사항을 알릴 예정이다.
특히, 변화된 경제여건 등 현실에 맞게 공시제도를 합리화하고, 시장에 공개되는 공시정보의 효용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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