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일 권익보호행정사, 2023 우수행정사 선정돼
김영일 권익보호행정사, 2023 우수행정사 선정돼
행정사법 개정과 행정사 역량강화 교육에 기여한 공적 인정
  • 김지수 기자 dkorea666@hanmail.net
  • 승인 2023.12.29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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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지수 기자] 김영일 권익보호행정사는, 불합리한 행정사법 개정안 마련과 행정사 역량강화 교육에 기여했던 공적을 인정받아 2023년 대한행정사회를 빛낸 우수행정사로 선정되어 표창장을 받았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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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일 행정사는 「행정사법」의 모호함 때문에 행정사가 정당한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공무원 등의 서로 다른 법령 해석 차이로 갈등이 심화되는 것에 착안해 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명시하는 행정사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데 이바지했다.

또한 그는 대한행정사회 교수로서 급변하는 공공갈등에 따른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공공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공익신고 및 신고자보호’ 방법 등에 대한 강의를 해왔고, 행정사가 알아야 할 ‘고충민원 해결법’ 등을 전국 행정사에게 교육하는 등 지난해부터 총 19시간의 역량강화 교육 등을 실시하는 등 행정사의 민원해결 능력 향상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아 2023년 대한행정사회 우수행정사로 선정되어 12월 28일 표창장을 받은 것이다. 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약 423,000명에 이른다.

김영일 행정사는 인터뷰에서, “행정사는 법률 지식이 부족한 국민에게 행정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억울함이 생기지 않도록 현대판 호민관이 되어야 한다”라며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눈물을 흘리는 국민이 없도록 약자의 권익보호에 앞장서는 행정사가 되겠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김영일 행정사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부패방지, 공익신고, 고충민원) 출신으로, 퇴직 전 4년 6개월 동안 약 8만 6천 명의 집단 갈등민원 등을 해결했고, 퇴직할 때까지 올해의 권익인, 우수호민관 등 정부 표창 등을 16회나 수상할 정도로 국민의 권익보호에 앞장서 왔다.

그는 퇴직 후 2019년에 ‘한국갈등조정진흥원’을 창립했고, 행정기관이나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으로 소음, 분진, 농로 단절 등 피해가 발생하여 해결이 어려운 복잡한 갈등·분쟁 민원을 위임받아 독특한 조정기법으로 민원을 분석하고 해결하는 ‘갈등관리 시스템’을 지원하고 있다. 부설로 권익보호행정사사무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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