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태영건설 협력업체 지원 관련 금융권 간담회 개최
금감원, 태영건설 협력업체 지원 관련 금융권 간담회 개최
협력업체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운영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3.12.29 20: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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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12.29.(금), 금융감독원(이세훈 수석부원장 주재)은 금융협회 및 주요 은행 여신 담당 부행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이 금융시장 및 건설산업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태영건설 협력업체(581개사)에 대한 금융권의 지원노력을 당부하였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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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기업의 워크아웃 시에도 상거래채권 변제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나 태영건설의 경우 다수의 협력업체가 존재하고,사업장별 공사 지연 또는 중단 등에 따라 협력업체의 자금애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일시적 위기를 겪는 협력업체의 동반부실화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금융권의 지원 역할을 당부하였다.

①태영건설 협력업체라는 이유만으로 여신한도 축소, 추가 담보 요구 등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

②태영건설에 대한 매출액 의존도가 높아(예:30% 이상) 피해가 예상되는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 등을 통해 1년 동안 상환유예 또는 금리감면 지원

③은행권 신속금융지원 프로그램(Fast Track) 적용이 가능한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은행권 공동으로 적극 지원

한편, 이와 같은 협력업체 지원은 “관계부처 합동 태영건설 대응방안(‘23.12.28. 보도)”에 따라 금융시장 안정 등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검사·제재 규정상 면책에 해당되므로, 금융회사가 제재에 대한 우려 없이 협력업체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참석자들은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으로 인해 협력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협력업체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고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금융감독원은 기운영중인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에 태영건설 협력업체 관련 민원접수·금융지원 안내 등을 담당하는 전문 상담원을 배치하여,금융거래상 불이익이나 금융애로를 겪고 있는 태영건설 협력업체가 동 센터를 통해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연락하여 민원 및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건설사 및 부동산 PF시장 등으로 불안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의 「관계부처 합동 종합 대응반」 운영에 적극 협조함과 동시에 금감원 내에도 12.28.(목)부터 「금융시장 상황 점검 T/F」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동 T/F는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이후 금융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①태영건설 워크아웃 진행상황, ②건설산업 전반, ③금융회사 건전성, ④자금시장 등 4개 부문별로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이상징후 발생시 관계부처와 함께 신속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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