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생활 밀접 분야 불공정 약관 시정
정부, 국민생활 밀접 분야 불공정 약관 시정
금융·여행·레저 분야 등 불공정 약관 시정을 통해 국민 부담 경감 기대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3.12.3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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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올 한해도 금융, 여행, 레저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사업자들의 약관을 점검하고 불공정 약관을 시정함으로써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관련 시장에서 건전한 거래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하였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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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공정위는 금융 분야에서 은행, 신용카드사 등이 사용하는 총 3,696개 금융약관을 중점 심사하여 40개 유형(226개 조항)*의 약관조항이 금융소비자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금융당국에 시정을 요청하였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여행(항공권 판매, 항공마일리지), 레저(골프장 이용) 분야에서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사업자들의 약관을 점검하여 총 13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하였다.

은행 및 저축은행의 금융약관 총 1,391개를 심사하여, ▲은행이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게 규정하여 고객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불측의 피해를 줄 수 있는 조항,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전산시스템이나 인터넷에 장애가 생긴 경우에도 은행의 경과실 책임이 면제되는 조항, ▲고객의 이의제기권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조항 등 20개 유형의 총 129개 약관조항이 금융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금융당국에 시정을 요청하였다.

[여신전문금융 약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금융약관 총 1,376개를 심사하여, ▲제휴사의 부가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사전 고지 없이 중단 또는 변경할 수 있게 한 조항, ▲이체 시 부과되는 수수료 등 주요사항 통지를 개별통지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은 푸쉬 알림으로 하는 조항 등 9개 유형의 총 57개 약관조항이 금융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금융당국에 시정을 요청하였다.

[금융투자 약관] 금융투자업자의 금융약관 총 929개를 심사하여, ▲고객의 채무불이행이 확실한 상태가 아닌 가압류를 서비스 해지사유로 규정한 조항, ▲고객의 자산을 관리하면서 고객에게 포괄적으로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조항, ▲수수료를 자의적으로 결정·변경할 수 있게 한 조항 등 11개 유형의 총 40개 약관조항이 금융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금융당국에 시정을 요청하였다.

이러한 금융 분야의 약관시정을 통해 은행·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금융투자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소비자 및 기업고객들의 알권리와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불공정 금융약관으로 인한 피해 예방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여행사의 항공권 판매약관] 8개 국내 주요 여행사가 사용하는 국제선항공권 온라인 판매약관을 심사하여, ▲주말·공휴일, 평일 5시 이후 등 영업시간 외에 국제선항공권을 판매는 하면서 구매취소업무는 하지 않아 고객이 취소의사를 표시한 날보다 실제 취소처리를 하는 날이 늦춰지면서 불필요한 취소수수료를 내거나 추가로 부담하게 하는 조항, ▲환불금액을 과도하게 늦게 반환하는 조항 등 항공권 환불 관련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하도록 하였다.

특히, 여행사의 영업시간이 아니더라도 발권당일이나 24시간 내 취소 건은 항공사에서 부과하는 수수료 없이 취소가 가능하도록 시정함으로써 고객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항공권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예상하지 못한 경제적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

[항공사의 회원약관] 2개 항공사의 회원약관상 ▲항공마일리지의 사용이 곤란한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지나면 미사용 마일리지가 소멸되어지는 조항, ▲마일리지 공제기준 변경 시 유예기간을 예외 없이 12개월로 정한 조항 등 항공마일리지 관련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하였다.

이러한 약관시정은 항공서비스 관련 마일리지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제한되는 경우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마일리지 공제기준 변경 시에는 유예기간 중 보너스좌석 증편, 복합결제 사용비중 확대 등 적극적인 마일리지 소진방안을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인 회원들이 손해를 보는 상황을 방지하고 항공사와 회원 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골프장 이용약관] 전국 33개 골프장사업자의 회칙 및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골프장 이용 중 폭우, 안개 등으로 경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이용요금을 전액 부과하거나 3개 홀 단위로 이용요금을 부과하는 등 이용자가 이용하지 않은 홀까지 요금을 과도하게 부과하는 조항,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이용자와 사업자의 귀책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자에게만 책임을 지도록 하거나 사업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 등 골프장 이용 관련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하였다.

이러한 약관시정은 악천후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골프장 이용이 중단된 경우 모든 이용자가 이용을 마친 홀을 기준으로 1홀 단위로 요금을 정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안전사고 발생 시 이용자와 사업자의 귀책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골프장 사업자들이 과도하게 요금을 부과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이용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생활 밀접 분야에서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공정 약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정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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