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1일 ㈜트리니티마케팅컴퍼니가 수급사업자에게 광고 영상 제작을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 서면을 지연하여 발급한 행위와 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였다.
㈜트리니티마케팅컴퍼니는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고 난 후에야 하도급계약 서면을 발급하였다. 또한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영상 제작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하도급법이 사전에 계약 서면을 발급하도록 하는 취지는 열위에 있는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당사자 간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트리니티마케팅컴퍼니의 서면 지연발급행위, 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행위에 대해 재발방지명령을 함과 동시에 아직 지급되지 않은 지연이자와 하도급대금을 즉시 지급하도록 지급명령을 부과하였다.
이번 조치는 광고 업계에서 영상 제작과 관련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시정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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