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고 신고제도부터 주요 건설작업 안전기준까지” 경기도, ‘건설안전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건설사고 신고제도부터 주요 건설작업 안전기준까지” 경기도, ‘건설안전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현장배포 우선, 도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경기도 누리집-도정자료실’에 게재
  • 김경희 기자 dkorea555@hanmail.net
  • 승인 2024.01.02 09: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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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경희 기자] 경기도는 도내 건설공사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 관련 법령·규정에 따른 주요 건설작업 및 장비 안전기준을 정리한 ‘2024 경기도 건설안전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했다고 2일 밝혔다.

경기도 건설안전 가이드라인 표지 ⓒ대한뉴스
경기도 건설안전 가이드라인 표지 ⓒ대한뉴스

건설안전 가이드라인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노동자 중심 건설공사장 안전 혁신 방안’의 하나로, 건설현장 내 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규정을 정리해 현장에서부터 체계적 안전관리가 되도록 2017년부터 매년 추진 중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건설안전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기준을 담았다. 특히 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건설안전 관련 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했고, 각 법령·기준과 어긋나거나 빠진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건설안전 전문기관의 기술검수 과정도 거쳤다.

또한 노동자들이 스스로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작업중지권 제도와 세이프티콜(Safety Call), 아차사고 등 현재 운영 중인 건설공사 안전관리 부실 신고제도를 안내하고, 건설사고 발생 시 신고 절차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 건설현장 관계자가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22년말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4대 전략 중 ‘위험성 평가 중심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 ‘참여와 협력을 통한 안전의식·문화 확산’에 일조하기 위해 새로 추가된 내용도 있다. 건설 사고종류별 사례에 대해 사고개요, 원인 및 안전대책 등을 소개하고, 지난 19년부터 23년 6월까지 안전보건공단에 등록된 건설사고를 대상으로 ‘건설현장 산재사고 현황’에 대해 통계분석을 수행해 스스로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건설현장 지원사업을 소개해 안전의식·문화 확산에 힘을 보탰다.

금철완 경기도 노동국장은 “현장에서부터 안전기준을 준수하고 주기적으로 안전 실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러한 노력이 건설사고 감축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가이드라인을 통해 현장 자체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안전한 건설문화 확산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번 ‘2024 경기도 건설안전 가이드라인’은 건설 관계자 외에 관심 있는 도민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경기도 누리집(gg.go.kr) 도정자료실에 게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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