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2023년 4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우수직원‧우수부서 선발
법제처, 2023년 4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우수직원‧우수부서 선발
적극적인 법령 해석으로 지역불편 해소에 앞장선 공무원 등이 뽑혀
  • 김지수 기자 dkorea666@hanmail.net
  • 승인 2024.01.02 20: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지수 기자]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일, 법제처 내 적극행정 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2023년 4분기 법제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우수직원, 우수부서’를 선발하여 표창했다.

ⓒ대한뉴스
ⓒ대한뉴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과 우수직원, 우수부서는 각 부서에서 추천받은 후보를 대상으로 ‘소통24(온라인 국민소통창구)’를 통한 국민의 평가와 ‘법제처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되었다.

우수공무원은 총 3명을 선발했으며, 최우수 공무원에는 적극적인 법령 해석으로 지역불편 해소에 앞장선 이근호 사무관이 선정되었다. 이 사무관은 충북 영동군에 있는 고령자복지주택 내 설치된 공동목욕탕이 건축법령 및 공중위생관리법령에 따라 목욕장업으로 영업이 불가한 상황에서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관계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의ㆍ조정을 통해 해당 공동목욕탕이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그리고 규제샌드박스 제도 개선과 행정조사 효율화를 위한 법령정비 등 규제혁신을 위한 법제 개선에 기여한 윤중섭 사무관이 우수상을, 「행정기본법」과 다르게 규정된 123개 개별법령의 과징금 관련 규정을 일괄정비하여 행정법제 혁신에 기여한 염철승 사무관이 장려상을 각각 수상했다.

우수직원은 1명을 선발했으며, 통역과 번역 업무를 담당하며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아 활발해진 외국법제기관과의 교류ㆍ협력 업무를 지원한 강보은 실무관이 선정되었다.

우수부서로는 법령정보와 관련된 다양한 카드뉴스와 영상 콘텐츠를 제작함으로써 어렵고 복잡한 법령 내용을 국민이 재미있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법령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는 데 기여한 대변인실이 선정되었다.

이완규 처장은 “오늘 수상한 우수공무원과 우수직원, 우수부서뿐만 아니라 각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적극행정 성과를 이룬 모든 법제처 직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라면서, “앞으로도 직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규제나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국민을 위해 자율과 책임에 따라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코리아뉴스(등록번호:강서라00189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