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균 검출 ‘과자’ 회수 조치
식중독균 검출 ‘과자’ 회수 조치
  • 정미숙 기자 dkorea333@hanmail.net
  • 승인 2024.01.03 17: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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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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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정미숙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오리온 제4청주공장(충북 청주시)’이 제조·판매한 ‘오리온 카스타드(식품유형: 과자)’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4.6.21.’로 표시된 제품이다.

 

 

<회수 대상 제품>

제조업체

(소재지)

제품명

(식품유형)

소비기한

(제조일자)

내용량 출고량

검사 결과

(기준)

회수기관

㈜오리온 제4청주공장(충북 청주시)

오리온 카스타드

(과자)

2024.06.21.

(2023.12.22.)

276g

(23g×12개)

1,318.2kg

양성

(n=5, c=0, m=0/25g)

충북 청주시청

식약처는 충북 청주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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