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안 공청회 개최 예정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안 공청회 개최 예정
공정위-조정원 공동 주최, ’24.1.12(금) 15시,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 10층
  • 정미숙 기자 dkorea333@hanmail.net
  • 승인 2024.01.05 1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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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정미숙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최영근, 이하 ‘조정원’)은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월 12일(금) 15시,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 10층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대한뉴스
공정거래위원회 ⓒ대한뉴스

이번 법률 제정안은 공정거래 분야 분쟁조정제도의 완결성을 높이고, 분쟁조정의 신속성·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공정거래법 등 공정위 소관 6개 법률에 규정된 분쟁조정 절차·효과 등에 관한 조항 및 조정원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하나의 법률로 이관하여 통합하고, 간이조정절차, 감정·자문 제도 도입, 소회의 확대 등 분쟁조정 관련 제도적 장치를 신설·보강하는 한편, 조정원에 피해구제 및 분쟁 예방을 위한 능동적 역할을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정위는 법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23.12.20.~’24.1.29.) 및 이번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검토하여 적극 반영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중순경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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