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해제 등 민원 53%↑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해제 등 민원 53%↑
감사원, 국민불편· 경제활동 제약 야기 지적
  • 대한뉴스
  • 승인 2009.11.18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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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 협의와 민원처리, 군사보호구역 지정․해체로 인해 국민에게 불편을 주고 경제활동상 제약을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각 군 본부 및 예하사단을 대상으로 한 감사결과, 군사시설 관련 협의가 지난해에는 2006년 대비 637건(5%)이 증가했으며 그에 따른 군 시설물 철거나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해제 등을 요구하는 민원도 2006년 대비 893건(53%)로 대폭적인 증가추세를 보였다.

또 국방상 제한, 작전성 검토는 군사비밀에 해당돼 사업시행자는 이를 수용할 수 밖에 없어 군 측에서 특수한 지위를 이용해 무리한 요구나 부당한 제한을 해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에 차질을 주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감사원은 공장설립 승인과 관련, 군 협의업무 부당 처리에 관해 육군 제A군사령부 행정군무사무관 B씨를 '군무원인사법' 제3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할 것을 육군 제A군사령관에게 요구했다.

한편, 지난 2008년 11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 국토 면적의 5.6%인 61.1억㎡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특히, 경기도와 강원도는 각각 도 전체 면적의 20.2%, 14.3%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관련해 해제사유가 발생했는데도 해제를 지연하는 일이 없도록 국방장관에게 군사보호구역 해제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건축신고와 관련된 군 협의 업무 지도·감독에서도 허술함이 여실히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은 합동참모의장에게 군 협의업무를 철저히 지도·감독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경기도 파주시장 외 5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건축신고 사항에 대한 군 협의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협의업무 위탁도 부적정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육군 제E보병사단장에게 관계 행정기관 장과 협의해 위탁할 협의업무 범위를 세부적으로 정하는 등 협의업무 위탁에 따른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백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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