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 심사제도, 선진화 된다
기업결합 심사제도, 선진화 된다
PEF 설립 등 경쟁제한 우려가 희박한 기업결합 신고의무는 면제
  • 정미숙 기자 dkorea333@hanmail.net
  • 승인 2024.01.08 14: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정미숙 기자] 올해, 우리나라 기업결합 심사제도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작년보다 대폭 높아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작년부터 기업결합 심사제도의 내용이 담겨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과 기업결합 심사기준(이하 ‘심사기준’)을 개정하는 작업을 추진해왔으며, 곧 완료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 ⓒ대한뉴스
공정거래위원회 ⓒ대한뉴스

공정거래법 개정 ① - 기업결합 신고면제 범위 확대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작년 11월 30일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를 통과하였으며,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① PEF 설립, ②상법상 모자회사간 합병 또는 영업양수․양도, ③다른 회사의 임원 총수의 1/3미만을 겸임하는 경우로서 대표이사가 아닌 임원을 겸임하는 행위, ④ 계열회사 간 합병 시 합병되는 회사 자체 규모가 300억 원 미만인 경우에 대한 기업결합 신고가 면제된다.

이러한 신고 면제 대상 확대는 경쟁제한 우려가 희박한 기업결합 유형 등에 대한 신고를 면제함으로써 기업들의 신고부담을 줄이고, 기업결합 전체 신고건수가 2년 연속 1,000건 이상을 돌파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위가 보다 중요한 기업결합 사건에 심사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22년 기준 전체 기업결합 신고건수 중 위 4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은 약 42%를 차지하는데, 법 개정에 따라 향후 유사한 수준으로 신고건수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거래법 개정 ② - 시정방안 제출제도 도입

둘째, 앞으로는 공정위가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을 하려는 기업들에게 시정조치를 부과함에 있어, 기업들이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제출하고 이를 수정 및 보완한 내용으로 시정조치가 부과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공정위가 직접 시정조치를 설계하여 기업들에게 부과하고 있는데, 산업구조가 복잡해지고 글로벌 기업결합이 많아지는 가운데 시정조치 설계에 필요한 정보의 양이 많아져 현재와 같은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어, 이번에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 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금번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기업들이 경쟁제한 우려 해소방안을 제출하게 되는 경우 이들이 보유한 풍부한 시장정보가 시정조치 설계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게 되고, 그에 따라 시정조치 내용의 효과성과 이행 가능성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부분의 경쟁당국이 시정방안 제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제도와 해외 제도 간의 정합성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

한편, 공정위는 디지털 경제 환경에 맞추어 기업결합 심사방식을 현대화 하기 위해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개정 중에 있다. 작년 11월 15일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으며, 1월 중 개정을 완료 할 예정이다.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은 기존 사업자들과는 상이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어떠한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기도 하고, 이미 많은 이용자가 특정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해당 서비스에 대한 수요 유발 요인이 되는 ‘네트워크 효과’도 주요한 특징이다.

현재는 가격 변화에 따른 수요대체를 고려하여 시장을 획정하고 있는데, 무료 서비스는 가격이 ‘0’이므로 이러한 방식 활용이 곤란할 수 있다. 개정안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서비스 품질 악화 등에 따른 수요대체 확인 등 다른 대안적 방법을 사용하여 시장을 획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개정안은 경쟁제한 효과를 분석할 때 네트워크 효과를 고려해야 함도 명확히 하였다. 디지털 서비스 공급자의 기업결합은 해당 서비스의 이용자 수나 해당 사업자가 보유한 데이터 양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해당 서비스에 대한 추가 수요가 유발(네트워크 효과)되어 결합기업의 시장에서의 지배력이 더욱 커질 수 있고, 그 효과가 상당한 경우 결합기업이 단독으로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도 생기게 된다. 개정안은 경쟁제한 우려 평가 시 이러한 측면도 고려될 수 있도록 하였다.

개정안은 경쟁제한 우려뿐만 아니라 디지털 분야 특유의 효율성 증대효과의 사례도 보강하여 기업결합의 긍정적 효과 역시 균형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업결합 결과 혁신적 서비스가 창출되거나, ▲초기 신생기업(이하 ‘스타트업’)들이 인수됨에 따라 투입자본이 회수(exit)되고 신규 스타트업 창업이 이루어지는 등의 효과가 기업결합 심사 시 고려될 수 있도록 하였다.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현재 추진 중인 제도개선이 모두 완료되는 경우, 우리나라 기업결합 심사제도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모두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경쟁제한 우려가 낮은 유형에 대한 신고가 면제됨에 따라 제한적인 심사 인력을 중요 기업결합에 집중(선택과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심사 방식 현대화에 따라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이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될 것이며, 시정방안 제출제도가 작동되는 경우 이러한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의 효과성 역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단순 구조조정이나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기업결합은 신속히 심사해나가는 한편,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기업결합은 심층 심사하여 시장의 경쟁을 보존하고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해 나갈 것이다. 한편, 공정거래법이 개정되는 경우,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 제도 운영과 관련된 세부 내용을 정하는 내용의 행정규칙을 시장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가며 마련함으로써 새로 도입된 제도에 대한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코리아뉴스(등록번호:강서라00189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