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시 10% 감면”…납부 1월 31일까지
도봉구,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시 10% 감면”…납부 1월 31일까지
도봉구, 2024년 1월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및 납부 진행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4.01.09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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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지역 내 등록된 경유차 중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대상인 6,000여 대를 대상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를 시행한다.

도봉구청사 외경 ⓒ대한뉴스
도봉구청사 외경 ⓒ대한뉴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는 납부 대상자의 부담을 덜고자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납부하는 환경개선부담금 전부를 1월에 일시 납부하는 경우, 부담금의 10%를 감면하는 제도이다.

납부 대상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이며, 이 중 저공해 인증 차량(매연저감장치 부착, 2012년 4월 이후에 생산·등록된 차량 등), 기초생활수급자, 중증 장애인 및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차량 1대는 부담금이 감면된다.

신청은 오는 1월 31일까지 도봉구청 기후환경과에 방문 혹은 전화(02-2091-3233)하거나 이택스(etax)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차량 소유권 변동사항이 없는 기존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1월 중에 10% 감면된 고지서를 발급받게 된다.

납부기간은 2024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며, 발급받은 고지서나 이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부담금을 확인 후 ▲은행 현금인출기 ▲가상계좌 ▲신용카드 ▲ARS(1599-3900) ▲이택스(etax)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단, 납부기한(2024년 1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월 및 9월에 감면되지 않은 정기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을 연납하는 경우 10% 감면을 받을 수 있으니, 꼭 기한 내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자 부담원칙에 따라 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위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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