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적으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를 한 세진중공업 엄중 제재
반복적으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를 한 세진중공업 엄중 제재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4.01.09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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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초대형 조선기자재 제조 분야에서 국내 1위 업체인 ㈜세진중공업[이하 ㈜ 생략]이 영세한 중소업체와의 거래에서 2018년과 2019년 반복적으로 단가를 부당하게 인하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2억 2,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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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진중공업은 2018년 5월 ~ 2019년 12월 기간 동안 사내 하도급업체에게 선박의 목의장공사를 제조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2018년 하도급단가는 전년 단가 대비 10%를, 2019년 하도급단가는 전년 단가 대비 선종별로 각각 0.6%, 1.1%, 4.7%씩 일률적인 비율로 인하하였다.

그에 따라 세진중공업은 총 70건의 하도급거래에서 전년 대비 1억 3,000만 원 상당의 하도급대금을 삭감하였다.

하도급법 관련 규정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할 수 있으나, 세진중공업의 경우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세진중공업은 이 사건 하도급거래 대상이 된 목의장공사가 세부 품목(Pannel, Unit Toilet, Room Unit, Joiner Door, Ceiling Light)별 작업내용 ․ 작업방법 ․ 소요시간 ․ 필요인력, 작업단가 및 작업난이도 등이 각각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였다.

특히, 세진중공업은 2018년 단가 인하의 경우 인건비가 하도급대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2018년 제조(이 사건 관련 직종에 한함) 부문 평균 노임은 5.1%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도급대금을 전년 대비 일률적으로 10%를 인하하였고 수급사업자가 단가 인하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거래가 단절될 수 있다며 압박하기도 하였다.

결국, 이 사건 하도급업체는 수년간 계속된 단가 인하 등에 따른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2021년 2월 폐업하였다.

이 사건 세진중공업의 행위는 하나의 수급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하였음에도 공정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 행위” 그 자체만으로도 위법성이 중대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하다는 점에서 법 위반금액(1억 3천만 원)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였다.

공정위는 하나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행위일지라도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인하한 경우에는 엄중한 제재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이 사건 이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하도급대금 결정 과정에 있어 수급사업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원사업자의 교묘하고 다양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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