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국회의원 대표발의 ‘개식용 종식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한정애 국회의원 대표발의 ‘개식용 종식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제21대 국회 첫 ‘개 식용 종식’ 법안 발의 후, 제정법 발의 등 개식용 종식에 선도적 역할
  • 권태홍 기자 smypym@naver.com
  • 승인 2024.01.10 09: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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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권태홍 기자] 한정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시 강서구 병)이 대표발의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정애 의원 ⓒ대한뉴스
한정애 의원 ⓒ대한뉴스

지난 2020년, 한정애 의원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07035)」 대표발의를 통해 제21대 국회에서 가장 처음으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입법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한정애 의원은 가장 먼저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제정법인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926)」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은 한정애 의원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을 포함하여 ‘개 식용 종식’을 위한 법안들을 통합한 대안으로,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 및 도살하는 것을 금지하고, ▲개 또는 개를 원료로 조리ㆍ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개의 식용을 종식하기 위하여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과 ▲개식용종식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법 공포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개사육농장주, 개식용 도축ㆍ유통상인, 개식용 식품접객업자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영업사실 등을 신고하도록 하여, ▲신고 후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당한 보상을 통해 폐업 또는 전업에 필요한 시설 및 자금 등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한정애 의원은 그동안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입법을 위해 국회 토론회·사진전을 개최하고, 국정감사 등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해 정부에 개식용 문제를 꾸준히 지적해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 부처와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업무 보고와 정책 제안을 위한 간담회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개 식용 문제’를 관습적 문화로 치부하며 소극적으로 일관하던 정부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23년에는 개식용 종식을 위한 국민 서명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전달하고,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이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개 식용 문제’는 오랜 시간 한국 사회에서 논쟁이 이어져 왔고 국제적으로도 논란이 되었던 만큼, 이번 특별법 통과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동물권에 대한 우리 국민의 높아진 인식에 걸맞은 이번 입법을 통해 국제적으로도 대한민국의 국격이 한 단계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정애 의원은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하여 “오랜 시간 ‘개 식용 종식’을 위해 함께 노력해주신 수많은 시민단체들과 전문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많은 국민 여러분과 함께 법안 통과의 기쁨을 나누고 싶다”고 소회를 전하며, “이번 「개 식용 종식 특별법」 통과는 새로운 시작이다. ‘개 식용 문제’에 진정한 마침표를 찍는 그 날까지, 법 시행 후 정부가 제대로 법을 집행하는지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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