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대표발의 법안 2건 국회 본회의 통과, 24년 첫 성과!
이상헌 의원 대표발의 법안 2건 국회 본회의 통과, 24년 첫 성과!
  • 권태홍 기자 smypym@naver.com
  • 승인 2024.01.10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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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권태홍 기자] 이상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이 대표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지난 9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상헌 의원 ⓒ대한뉴스
이상헌 의원 ⓒ대한뉴스

먼저, 「국민체육진흥법」은 체육지도자 교육 과정에서 이수해야 할 필수 교육을 기존 성폭력 등 폭력 예방 교육에서 스포츠윤리교육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법은 학교 체육교사, 국가대표 선수 등이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할 때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이외의 연수과정을 면제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체육계에서 인권침해, 스포츠비치, 도핑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견되면서 체육지도자 양성 과정에서 스포츠윤리교육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이상헌 위원장은 체육지도자의 필수 교육 과정을 기존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뿐 아니라 체육계 인권침해 방지 예방교육, 도핑 방지 교육 등을 포함하는 ‘스포츠윤리교육’으로 확대 실시하는 내용을 담아 지난 6월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이 제출된 후, 지도학생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체육지도자에게 보다 높은 스포츠 윤리의식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이 형성되면서 개정 필요성을 인정받아 신속 통과되었다.

이날 함께 통과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작년 이상헌 위원장이 제정·통과시킨 동 법의 시행일을 「국가유산기본법」의 시행일에 맞추고, 자연유산위원회를 설치하며, 자연유산자료의 분류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상헌 위원장은 “작년 하반기에 발의한 두 건의 법안이 신속 개정 필요성을 인정받아 올해 처음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며 “연초부터 울산 북구 주민들에게 국회 의정활동의 첫 성과를 알려드릴 수 있어 기쁘다.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입법 활동을 위해 21대 국회의 말미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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