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분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긴급점검
건설 분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긴급점검
공정위·국토부 협업하여 건설하도급 수급사업자 피해 예방 추진
  • 정미숙 기자 dkorea333@hanmail.net
  • 승인 2024.01.10 13: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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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정미숙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이하 ‘국토부’)는 건설 업계의 유동성 위기 확산 우려에 대응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긴급히 점검하기로 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 ⓒ대한뉴스
공정거래위원회 ⓒ대한뉴스

지난해 말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등 최근 건설분야에서 하도급거래를 하는 원사업자(시공업체)가 수급사업자(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처럼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보증기관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이다.

공정위는 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경우 시장에 미칠 파급효과가 큰 건설사들을 중심으로 점검대상을 선정하고, 국토부로부터 건설사의 건설 공사 하도급 현황 자료를 협조받아 대금 지급보증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미보증 현장에 대해서는 즉각 시정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공정위는 점검대상 기업이 확정되는대로 1월 중 자료요구 등 점검에 착수하고 1/4분기 이내에 법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및 필요한 조치(안건 상정 등)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는 원사업자의 부실로 인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수급사업자를 위한 대응매뉴얼을 마련하여 보급할 계획이며 이와 관련한 사업자 대상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원사업자의 지급불능 및 대금 미지급 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발주자 직접지급제도 및 금융기관이 건설하도급대금 보증금액을 지급하는 공사대금 지급보증제도, 워크아웃 등의 과정에서 채권 신고 절차 등 하도급대금 보호 제도를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한기정 위원장은 “건설 업계의 유동성 위기가 가시화되기 이전에 수급사업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어 긴급히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면서 “건설 업계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하면서 수급사업자를 위한 다양한 보호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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