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법령 만들기에 관심이 많은 일반 시민 대상
  • 김지수 기자 dkorea666@hanmail.net
  • 승인 2024.01.11 21: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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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지수 기자]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1일 한국법령정보원(서울 서초구 소재)을 방문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국민과 함께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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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와 한국법령정보원이 주최한 이번 간담회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법령을 만들기 위해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법 제정 및 개정 과정에 국민들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2023년 국민과 함께하는 법령안 새로 쓰기 사업’에 활동했던 국민참여단 등이 참석해 직접 법령에 어려운 용어나 문장이 쓰이는지를 검토하면서 느꼈던 점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점들을 공유하고, 법제처에 제안하고 싶은 의견들을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참여자들은 제정ㆍ개정 예정인 법령뿐 아니라 현행 법령에도 여전히 어려운 용어와 문장이 많아 법 이해에 어려움이 많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민법, 형법, 상법 등 여러 법령의 바탕이 되는 기본법부터 정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또한 법령의 용어나 문장들이 국민들의 제안에 따라 쉽게 정비된 사례들을 보며 자부심을 느끼는 한편 알기 쉽게 쓰인 법령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면서 보다 다양한 국민 생활 밀착형 사업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박영욱 법제지원국장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에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또한 “이러한 국민들의 목소리가 효과적으로 법령에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제처에서도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법제처는 이날 논의된 의견에 대해 향후 법령에 아직 남아 있는 어려운 용어 및 문장이 조속하게 정비될 수 있도록 국회 및 법무부 등 관련 부처와 논의하는 등의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편 법제처는 국민들이 보다 쉽게 법령에 접근할 수 있도록 어려운 법령 내용 대신 그림, 사진 등 시각화된 내용으로 법령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법령정보 한눈 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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