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조정원, 대·중소기업 간 상생을 위한 공정거래협약 제도 설명 및 업계의견 청취
공정위·조정원, 대·중소기업 간 상생을 위한 공정거래협약 제도 설명 및 업계의견 청취
‘2024년 하도급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설명회’ 개최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4.01.11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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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최영근, 이하 ‘조정원’)과 함께 2024년 1월 12일(금) 대·중소기업 간 하도급 분야 공정거래협약 체결 및 이행제도를 소개하고 업계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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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회는 하도급 분야 공정거래협약 제도에 참여할 계획이거나 관심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공정거래협약의 체결 및 이행방법, 이행결과에 대한 공정위의 평가방법과 평가기준·일정,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공정거래위원회 예규)의 주요 내용 및 개정사항, 기업 애로사항 청취 및 답변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특히 금년부터 새로이 추가·변경된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의 체결 및 연동실적에 따른 가점, 기술자료 요구 시 기술자료 보호를 위한 표준비밀유지계약서 사용 여부에 따른 차등 배점 등의 내용도 구체적으로 안내한다. 주요 참여예정기업으로는 2023년 협약제도를 운영하였던 동반성장지수 편입 기업 199개사이다.

공정위는 금번 설명회를 통해서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 참여하는 기업 담당자의 평가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2024년 협약이행평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문화가 확산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공정거래협약 이행에 대한 평가체계를 보완·개선해나가고 금년도 이행평가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설명회 이후에는 올해 평가를 위한 일정을 진행한다. 협약을 체결하고 운영한 기업들의 신청을 받아, 공정위와 조정원이 실적자료를 바탕으로 현장실사를 통해서 평가를 진행한다. 동반성장지수 대상 기업(이하 ‘지수기업’)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 이후, 동반성장지수 대상이 아닌 기업(이하 ‘비지수기업’)들에 대해서도 이어서 별도로 평가가 진행된다. 평가 진행과 더불어 지수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비지수기업의 우수한 상생 사례가 ’23년 상생협력 모범사례 발표회에서 공유된 만큼, 비지수기업에 대한 협약 참여 및 평가 지원을 강화하여 중견기업으로까지 전반적으로 협약을 통한 상생 문화가 확산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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