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치의 시작, 공동대표발의제 1호 법안으로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협치의 시작, 공동대표발의제 1호 법안으로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박홍근 “공동대표발의제 적극 활성화로 국민께 신뢰받는 상생과 협력의 국회가 되길 기대
  • 김창열 기자 dhns15@daum.net
  • 승인 2024.01.12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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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창열 기자]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을)이 오늘(12일)부터 본격 시행하는 ‘공동대표발의제’ 1호 법안으로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바꾸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이헌승ㆍ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함께 대표발의했다.

박홍근 의원 ⓒ대한뉴스
박홍근 의원 ⓒ대한뉴스

그동안 국회는 법률안을 공동발의 하는 경우 대표발의의원 한 명만 명시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당적이 다른 의원들이 서로 협력하여 법안을 만들어도 초당적인 협치의 의미를 대표발의제도에 반영하지 못했다. 이는 결국 여야가 협력하는 입법정책 개발 활동을 저해하고 협치 공간의 축소로 이어졌다.

평소 여야 간 협치를 줄기차게 강조해온 박홍근 의원은 원내대표 임기 막바지인 지난해 4월, ‘정당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해 법안 발의시 서로 다른 정당에 속한 대표발의 의원을 총 3인까지 기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당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우선해서 심사ㆍ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후 해당 법안은 지난해 6월 21일 본회의에 통과되어 오늘부터 적용된다.

박홍근, 이헌승, 심상정 3명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8명, 국민의힘 6명, 무소속 1명 등 총 18명의 의원이 함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은 지난해 전부개정된‘동물보호법’의 후속 조치로써 동물 학대 예방과 반려동물 관리 강화 등 동물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한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제명 변경 △재난발생 시 동물보호 조치의 의무화 △동물학대 금지행위의 예외 사유를 법률로 상향 △등록대상동물의 갱신제도 도입 △ ‘동물 사육금지 명령제도’와 ‘임시조치제도’의 도입 △지자체의 맹견 사육 허가 철회 기준의 강화 △미용 목적의 외과적 수술 금지 △동물구조 적극 처리 공무원의 면책조항 신설 △보호시설의 운영자나 종사자가 될 수 없는 자의 범위에 동물생산업자 및 동물판매업자 추가 △ 공무원의 출입ㆍ조사시 동물보호전문가 참여 근거 마련 등을 담았다.

박홍근 의원은 “국회법 개정으로 대표 발의 의원을 공동으로 할 수 있게 되면서 법률안의 대표성 강화와 함께 여야 상생과 협치로 가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다”며 “공동대표발의제의 활성화로 우리 정치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발의에는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이헌승(국민의힘), 심상정(정의당) 의원을 비롯해 김민석, 김상희, 서영석, 우원식, 이동주, 조오섭, 진성준, 한정애(이상 더불어민주당), 박덕흠, 박성민, 정경희, 이주환, 최춘식, 하영제(이상 국민의힘), 윤미향(무소속)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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