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코로나19와 예배의 자유’ 정책 세미나 개최
홍석준 의원, ‘코로나19와 예배의 자유’ 정책 세미나 개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모두를 위한 존엄과 정의를 지켜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 오영학 기자 ohyh1952@naver.com
  • 승인 2024.01.1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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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오영학 기자] 홍석준 의원실은 지난 11일(목)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홍석준 국회의원실 주관, 한국기독문화연구소, 애드보켓코리아 공동주최, 한국가족보건협회, 에이랩아카데미선교회 등 37개 단체 협력으로 코로나19와 예배의 자유라는 제목의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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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정책 세미나에서 환영사는 홍석준 의원, 김승규 변호사, 심동섭 변호사가 맡았으며 서헌제 교수(한국교회법학회장)와 박성제 변호사(법무법인 추양 가을햇살)가 발표하고, 조덕래 목사(예수사랑교회)가 사례발표를 하고, 김유환 교수(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가 토론에 참여했다.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환영사를 통해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종교의 자유’는 그 어떤 자유보다 소중한 가치다. 종교의 자유, 특히 기독교 신앙의 자유는 자유 공화국과 민주주의 정치 체제의 근간이 되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자유와 공정의 기치 아래, 모두를 위한 존엄과 정의를 지켜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토론회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종교의 자유’의 중요성을 되돌아보는 자리가 되길 기대하고, 저도 오늘 내용을 꼼꼼히 살펴 입법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애드보켓코리아 총재인 심동섭 변호사는 초대의 말씀에서 “코로나19는 많은 것을 앗아갔고, 그간의 정부의 차별적 규제에 교회는 예배의 자유를 보호받고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신속한 판결을 촉구하고 역사에 기록을 남기고자 이번 세미나를 준비하게 되었다”라고 밝히며, “많은 분들이 꼭 참석주셔서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 총재는 “정세균 당시 국무총리는 교회의 정규 예배 외의 모든 모임을 금지하는 ‘교회핵심방역수칙’을 발표했고, 이어 비대면 예배 외에 모든 모임을 금지하는 극단적 조치를 했다”며 “정부가 종교에 차별 없이 동일한 조치를 하거나 감염 위험도가 비슷한 모임이나 시설에 대해 동일한 조치를 했다면 그대로 받아들였을 것이고, 교회의 예배나 모임이 다른 단체 시설의 모임과 행사에 비해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하다는 과학적 근거나 통계적 자료가 있었다면 교회는 승복했을 것이나, 정부는 근거나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환영사를 한 김승규 변호사는 “이것은 법적으로 이겨놔야 한다. 향후 다가올 또 다른 팬데믹을 대비해 예배의 자유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심하보 목사(은평제일교회)와 손현보 목사(세계로교회)가 격려사를 전하고, 한효관 대표(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가 축사를 했다.

심하보 목사는 “한국교회 사상 처음으로 팬데믹 당시 대면예배를 사수한 우리은평제일교회가 방역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리했다”며 “예배는 하나님과의 약속으로 어떤 상황에서든 지켜야 한다”고 했다.

손현보 목사는 “팬데믹 이후 1만개 교회가 폐쇄됐다는 추정치가 언론에서 보도됐다. 또 다음세대들이 교회를 떠났다는 소식 등을 접하면서 다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방역당국의 조치로 인해) 대면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했다.

이번 세미나 하루 전, 대법원은 코로나19 당시 방역당국이 교회에 내린 집합금지 처분이 적법했는지를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오는 18일 전원합의체를 열고 광주 안디옥교회(담임 박영우 목사)가 광주광역시를 상대로 낸 집합금지 처분 취소 소송 등 7건을 논의할 계획이다.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결과에 따라 만약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정부 조치가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당시 불이익을 당한 교회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세미나에서 코로나19와 예배의 자유 관련 일선 교회 목회자들과 법 전문가들이 참석해 코로나19 당시 비과학적ㆍ비합리적 방역 조치들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살펴봤고, 그간 교회의 대처를 돌아보며, 진정한 의미의 예배의 자유를 짚어보는 시간이었다.

본 행사에 참여한 한 시민은 "어떤 상황에서도 억압되어선 안 되는 예배의 자유가 잘 지켜지고 더 이상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더욱더 많은 법조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싸워 주시면 감사하겠다. 귀한 자리를 만들어 주신 홍석준 의원과 애드보켓코리아 등 여러 단체에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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