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연이자 관련 한국편의점산업협회 방문
공정위, 지연이자 관련 한국편의점산업협회 방문
협회 대표·각 편의점 업체 대표 등 6명을 만나 현장애로·건의사항 등을 청취
  • 정미숙 기자 dkorea333@hanmail.net
  • 승인 2024.01.1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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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정미숙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 육성권 사무처장은 1월 12일(금) 한국편의점산업협회를 방문하여 CU·GS25·세븐일레븐·이마트24 등 편의점 가맹본부가 참석하는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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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간담회는 최근 ‘지연이자’를 인하한 편의점 업체에 대한 격려와 함께, 업계 현황을 파악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관련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지연이자’(송금지연가산금)는 편의점 가맹점주가 당일 매출액을 가맹본부로 송금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부여되는 가산금이다. 기존 지연이자는 미송금액의 연 20% 수준으로 편의점 가맹점주들의 부담이 상당하였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김희곤 의원도 가맹본부의 높은 지연이자 부과 문제를 지적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국회차원의 지적과 공정위의 지연이자 관련 제도개편 계획에 따라 작년 9월부터 GS25, CU, 세븐일레븐이 상생차원에서 순차적으로 지연이자를 기존 20%에서 6%~12% 수준으로 인하하였고, 이마트24도 이와 유사한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하였다. 육성권 사무처장은 편의점들의 지연이자 인하 결정을 환영하면서 이러한 결정이 불경기 속에서 고충을 겪고 있는 가맹점주의 부담 경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이와 같은 가맹본부-점주 간 상생 행보를 이어나가 주기를 당부하였다.

또한 이번 간담회에는 한국편의점산업협회 회장·부회장 및 편의점 업체 임원진 등이 참석하여 업계의 건의사항과 애로사항을 자유롭게 공유하였다.

예를 들어 편의점 가맹본부들은 상생을 위한 지연이자 인하로 물품대금송금이 지나치게 지연되면 자신들의 자금운영 상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애로사항을 전달하였다. 이에 대하여 육성권 사무처장은 논의된 내용들을 면밀히 살펴보겠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귀기울여 듣고 제도 개선 및 정책 수립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육성권 사무처장은 이번 지연이자 인하를 통해 가맹본부-점주 간 상생과 포용의 문화가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으로 확산해 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며 앞으로 가맹사업법 집행 및 제도개선 과정에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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