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정미숙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2개 사업자들이 2021년 9월 한국남동발전이 발주한 목재펠릿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4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신영이앤피는 2021년경 이 건 입찰에 참가하면서 단독입찰로 유찰될 것을 우려하여 LS네트웍스에 들러리 참가를 요청하였다. LS네트웍스도 신영이앤피의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였고, 그 결과 합의 내용대로 신영이앤피가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이번 조치는 신재생에너지 중 하나인 목재펠릿 구매시장에서의 입찰담합을 적발․제재한 최초 사례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물가상승 및 산업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에너지 분야의 담합행위 근절을 위해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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