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가구 월 최대 6,604원 전기료 할인 혜택 지속
취약가구 월 최대 6,604원 전기료 할인 혜택 지속
산업부, 생활비 부담 완화, 전기·가스 안전관리, 유통질서 대책 마련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4.01.16 09: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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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설 명절을 앞두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가 취약계층 생활비 부담 완화와 함께 취약시설 안전관리 강화,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 등을 위해 발 벗고 나선다. 정부는 1월 16일(화) 관계부처 합동으로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고 민생안정에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대한뉴스
산업통상자원부 ⓒ대한뉴스

먼저 취약계층 약 365만호에 대한 에너지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전기요금 인상 시 1년간 유예했던 인상분(1월 +13.1원/kWh, 5월 +8.0원/kWh) 적용을 추가로 1년 더 유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취약계층은 가구당 월 최대 6,604원의 전기요금을 올해도 계속해서 할인받게 된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수립한 「동절기 난방비 지원대책」에 따라 동절기(~`24.4월) 동안 에너지바우처(세대 평균 15.2→30.4만원), 등유바우처(31→64.1만원), 연탄 쿠폰(47.2→54.6만원)의 단가를 상향하여 지원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전체를 대상으로 `24.3월까지 최대 59.2만원의 가스‧열 요금할인을 진행하는 한편, 도시가스 요금할인 대상 사회복지시설에 어린이집을 포함하여 운영 중(`23.12~)이다.

취약시설에 대한 전기‧가스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1.22일부터 2.12일까지 전통시장,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과 요양원, 경로당 등 재난취약시설을 대상으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24시간 긴급대응센터 운영을 통해 안전사고 및 인명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물가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관계부처(중기부, 농식품부, 해수부, 소비자원 등) 및 지자체와 함께 가격표시제 실태 점검도 1.18일부터 2.8일까지 소매점포, 슈퍼마켓, 대규모점포, 편의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비용, 안전사고, 물가 관리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히 연관된 정책인 만큼, 관계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국민들께서 보다 따뜻하고 안전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정책 추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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