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농해수위 안조위원장, “민주당은 끝까지 ‘농심(農心)’을 지킬 것”
윤준병 농해수위 안조위원장, “민주당은 끝까지 ‘농심(農心)’을 지킬 것”
농해수위 안조위에서 尹 대통령 ‘1호 거부권’ 양곡관리법 후속입법안 등 농정 민생법안 6건 의결
  • 권태홍 기자 smypym@naver.com
  • 승인 2024.01.16 10: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권태홍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위원장 윤준병)는 지난 15일(월) 오후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선제적 쌀 수급조절을 강화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산물 가격안정제를 도입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 ‘농어업회의소법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 ‘푸드테크산업육성법안’, 등 농정 민생 6법을 의결했다.

윤준병 농해수위 안조위원장 ⓒ대한뉴스
윤준병 농해수위 안조위원장 ⓒ대한뉴스

윤준병 안조위원장은 16일(화)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앞서 민주당 등 야권은 쌀값 폭락을 막기위해 지난해 3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했지만, 윤 대통령은 지난해 4월 거부권을 행사해 이를 무력화시켰다”며, “이는 지금도 윤 대통령이 남용하고 있는 거부권 행사의 첫 사례이며 정부여당이 농가 소득보장 및 식량안보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마련조차 외면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이어 윤 위원장은 “정부여당이 농정 민생입법을 외면하는 사이 정부가 약속한 산지 쌀값 20만원이 붕괴된 지는 오래이며, 쌀값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며 농심(農心)도 함께 무너졌다”며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산지쌀값은 1월 5일 기준 80kg당 19만6656원으로 지난해 최고점을 기록한 10월 5일 21만7552원 대비 9.7% 하락했고 현장은 ‘이대로는 다 죽는다’는 농민의 절규로 가득하다”며 정부여당을 규탄했다.

또한 “민주당은 국민의힘과의 합의처리를 위해 법안소위 과정부터 대폭 양보한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은 번번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일삼았다”며 “국민의힘은 본인들이 요구한 안조위 첫 회의부터 참석하지 않았고 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는 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안건조정위를 고의적인 지연 전략으로 활용했다”고 국민의힘의 행태를 꼬집었다.

윤준병 안조위원장은 “어제 농해수위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농정 민생 6법’이 이달 임시회에 예정된 본회의를 통과해 전국 250만 농민께 한줄기 희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정부여당도 무너져가는 농심을 어루만져주고 시급해진 식량안보를 제대로 구축하는 데 적극적으로 임해줄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윤 위원장은 “민주당은 대한민국을 지탱해 온 근간인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고, 끝까지 ‘농심(農心)’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코리아뉴스(등록번호:강서라00189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