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야 입찰담합감시 대상 확대
공공분야 입찰담합감시 대상 확대
(기존) 국가, 지자체, 공기업 (확대)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 정미숙 기자 dkorea333@hanmail.net
  • 승인 2024.01.16 14: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정미숙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공공분야 입찰담합감시 강화를 위해 2024년 1월부터 입찰정보제출기관을 기존의 국가, 지자체, 공기업에서 대폭 확대하여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까지 포함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 ⓒ대한뉴스
공정거래위원회 ⓒ대한뉴스

입찰담합은 공공조달시장에서 경쟁질서를 무너뜨려 국가예산 낭비, 공공요금 인상 등을 초래함으로써 민생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중대한 법위반행위이다. 이러한 입찰담합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정위는 ‘06년부터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이하 ‘분석시스템’)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동 분석시스템은 공공기관에서 제출받은 입찰정보를 분석하여 담합징후가 있는 조사대상 입찰건을 선별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지금까지 중앙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만이 분석시스템에 입찰정보를 제출하고 있어서 그 외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은 감시하기 어려운 사각지대였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공정위는 2023년에 공정거래법령을 개정하여 3개 범주의 공공기관(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도 의무적으로 입찰정보를 제출하도록 법제화하였다.

추가된 입찰정보 제출기관들은 약 700개 기관에 달하나, 대부분 조달청의 나라장터를 통하여 입찰을 진행하고 있어 입찰정보의 제출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해당 기관들의 입찰정보를 제출받기 위하여 조달청에 협조요청 중에 있으며, 올해 1월 중으로 입찰정보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출기관 확대 후 제출되는 입찰정보는 2배로 증가되어 연간 6만 건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된 입찰정보는 올해 하반기부터 분석되며, 담합징후가 있는 입찰로 선별되면 담합조사의 대상이 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제출받는 입찰정보의 범위를 구매입찰 뿐만 아니라 판매입찰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하여 ‘자산매각시스템(온비드)’의 판매입찰정보(자산매각, 임대 등의 수익사업 입찰)를 제출받아 입찰담합의 감시영역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입찰정보제출기관 확대조치가 공공분야 입찰담합의 예방과 적발 효과를 높임으로써 공정한 공공조달시장이 조성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코리아뉴스(등록번호:강서라00189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