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용노동청, 설 대비 체불임금 집중지도기간 운영
서울고용노동청, 설 대비 체불임금 집중지도기간 운영
4대보험료 체납사업장 등 임금체불 취약사업장 집중관리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4.01.17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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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청장 하형소)은 설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을 최소화하기 위해 1.15.부터 4주간(1.15.~2.8.)『체불예방·청산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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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책은 ‘23년 서울지역의 임금체불액이 3,490억원으로 전년대비 34.1% 증가한 엄중한 상황을 고려하여, 건설업 등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현장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체불청산 기동반을 가동하는 등 체불청산 지도에 집중한다.

서울지역에서도 부동산 경기 부진,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 금리인상의 여파로 건설업의 임금체불이 증가함에 따라 건설업종에 대한 선제적 체불예방 활동을 전개한다.

이를 위해 근로감독관이 서울지역 공사금액 30억원 이상 건설현장 102개소를 직접 방문하여 기성금 적기 집행을 지도할 예정이며,자금 유동성 위기에 처한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서울지역 15개 건설현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기성금 집행 여부 등을 점검하여 협력업체 근로자의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에 집중한다.

아울러, ‘24년 1월중 서울고용노동청장 주재로 주요 건설사의 인사노무 담당임원과 전검회의를 개최하여 체불현황을 점검하고 체불방지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4대보험료 체납 사업장, 편의점, 프랜차이즈가맹점, 소규모 외식업 등 임금체불 취약사업장에 대해서도 유선·방문지도 등 집중관리할 계획이다.

일정 규모 이상(피해액 1억원 이상이거나 피해근로자 30인 이상) 고액․집단 체불 사건은 기관장이 직접 청산 지도하고 수사상황을 점검한다.

휴일․야간에 발생하는 긴급한 체불 신고 등에 대해 ‘근로감독관 비상근무’가 3주간(1.22.~2.8.) 실시되며, ‘체불청산 기동반’이 편성․가동되어 주요 사안 발생 시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청산을 즉시 지도하게 된다.

하형소 청장은 “서울지역 6개 지청,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임금체불 취약사업장을 집중 감독하고 체불근로자를 위한 생계지원을 강화하여 설 명절을 앞두고 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들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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