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의원, dc52장애아동특별보호연금보험법안 dc53 대표 발의
김우남 의원, dc52장애아동특별보호연금보험법안 dc53 대표 발의
  • 대한뉴스
  • 승인 2009.11.2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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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가 사망하거나 경제적 능력을 상실할 경우에 발생하는 심각한 장애아동의 생계대책 마련을 위한 dc50장애아동특별보호연금보험 dc51의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김우남 의원(민주당, 제주시 乙)은 20일(금) 장애아동의 보호자가 생존 중에 매월 일정액의 보험료를 납부하면 국가도 역시 일정액을 지원해 보호자의 부양능력 상실 시 자녀가 종신토록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dc52장애아동특별보호연금보험법안 dc53을 대표 발의했다.


장애아동을 둔 장애인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의 68%에 불과한 반면, 장애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10세 미만 아동을 기준으로 전체 장애인 평균액보다도 2.5배 이상 높다.


이처럼 장애아동가구는 장애아동을 돌보느라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되는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각종 영역에서 발생하는 추가비용 때문에 일반가구에 비해 소득은 적으면서 지출은 더 많아 부모가 장애아동을 위해 노후대책을 마련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실제 dc502005년 장애인 실태조사 dc51에 따르면 부모가 장애 아동의 노후대책을 전혀 마련하지 못하는 비율이 10세 미만은 95.7%, 10세부터 19세 사이는 93.9%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스스로 생계를 꾸려나가지 못하고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중증장애아동의 경우 보호자가 생물학적 사망이나 경제능력의 상실로 보호를 할 수 없을 경우 심각한 생계문제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우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dc52장애아동특별보호연금보험법안�dc53 따르면, 법에 의해dc50장애아동특별보호연금보험 dc51제도가 도입되고 국가는 보험가입자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중 50퍼센트 이상을 지원하도록 했다.


또한 보험가입자는 장애아동의 보호자가 대신하고, 보험금은 보험가입자의 사망/장해 또는 부양능력의 상실이 발생하는 경우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김우남 의원은 dc52보호자 사망 시 장애아동의 생활을 보장하는 문제는 장애인 소득보장제도 중에서도 가징 다급한 제도 중의 하나이다 dc53며 dc52언제나 장애아동의 장래를 걱정하면서도 뚜렷한 대책이 없는 보호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장애아동의 최소한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 dc53고 법제정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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