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경제 6단체장과 릴레이 현장소통
공정위원장, 경제 6단체장과 릴레이 현장소통
하도급대금 연동제, 대기업집단 정책 등 주요 현안에 대한 현장의견 청취
  • 정미숙 기자 dkorea333@hanmail.net
  • 승인 2024.01.19 1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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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정미숙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한기정 위원장(이하 ‘한 위원장’)은 1.15(월), 17(수), 18(목) 3일에 걸쳐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연합회 등 경제 6단체를 순차적으로 방문하여, 각 단체 회장 등과 ‘신년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 ⓒ대한뉴스
공정거래위원회 ⓒ대한뉴스

금번 간담회는 한 위원장의 신년 현장소통 릴레이 중 첫 행보로서, 다양한 기업들을 대변하는 주요 경제단체 대표들과 신년 인사를 겸하여 업계가 당면한 최근 경제상황, 공정위 주요 현안에 대한 업계 의견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우선, 지난해 10월 시행된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경우 중소기업 경영여건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업계 의견이 있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연동제가 조기에 현장 안착될 수 있도록 탈법행위 엄중 감시, 연동지원본부 적극 운영 등의 노력을 각별히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지난해 6월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과 관련하여 경제단체가 제도 확산을 위한 교육, 홍보에 앞장설 계획이며 공정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현재 “개정법 시행(‘24.6월 예정)을 앞두고 시행령과 하위 규정을 통해 인센티브를 재설계하는 등 내실 있는 제도 운영에 필요한 작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장 의견도 적극 청취하고 있다”고 하면서, “CP가 보다 활성화 되도록 경제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화답하였다.

또한, ‘대기업집단 정책’의 경우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공정위는 기업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면서 균형 잡힌 시각으로 대기업집단 정책을 합리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소통을 하면서 제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가 지난해 12월 국무회의 보고를 통해 발표한 「(가칭)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추진과 관련하여, 한 위원장은 법 제정의 취지와 내용, 필요성, 일부에서 제기되는 오해 등에 대한 공정위 입장 등을 설명하였다. 한 위원장은 “기업들이 법 제정의 취지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경제단체들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소통기회를 마련하겠다”고 하였다.

이밖에도 한 위원장과 경제 6단체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논의, 경제형벌 완화 필요성 등 이슈에 대해서도 상호 관심과 의견을 나누었다.

금번 간담회를 통해서 한 위원장과 각 경제단체 대표들은 양 기관 간의 상호 협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서로 공감하였으며, 향후에도 소통 기회를 계속 확대해 나가기로 약속하였다.

공정위는 금번 경제 6단체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서 제기된 업계 의견을 향후 추진할 업무에 적극 참고할 계획이며, 다른 정책고객들과의 현장소통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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