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갈등조정진흥원, 억울함 없도록 사회갈등 해소 추진
한국갈등조정진흥원, 억울함 없도록 사회갈등 해소 추진
조정위원 50% 교체해 ‘신기술 갈등관리 솔루션’ 개발 주력
  • 김지수 기자 dkorea666@hanmail.net
  • 승인 2024.01.20 18: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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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지수 기자] 한국갈등조정진흥원(이사장 김영일)은 해마다 증가하는 사회적갈등 해소를 위해 민간에만 공유했던 ‘갈등관리 솔루션’을 업그레이드시켜 국가나 지자체 (행정·공공기관)에도 공유해 공공갈등 해결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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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일 이사장(전 권익위)은 2024년 인사 발령에서 ▲원장에 임충희(법학박사)와 선정애(문화예술인)를, ▲사무총장에 김진택 행정사(전 청렴위) ▲갈등조정위원에 윤규주 행정사(전 국방부), 강형석 행정사(전 권익위), 류윤희 행정사(환경인 대표), 박문호 행정사(전 권익위), 조원상 행정사(전 육군본부), 이세호 행정사(바른행정사 대표) 등 전문가로 조정위원을 구성했다. 기존 조정위원 50% 이상이 교체됐다.

갈등조정위원은 공익사업으로 발생하는 각종 갈등·분쟁 민원을 사업시행자(행정·공공기관)의 위임을 받아 사실조사를 통해 갈등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여 국민의 재산적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철도건설, 고속도로 건설, 대규모 택지개발, 도시계획시설 등은 소음과 분진, 조망권, 일조권, 해양·환경 등이 침해되는 경우가 많아서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회 등에서 풍부한 공직(조사관) 등 경험을 갖춘 전문가를 발탁한 것이다.

김영일 이사장은 인터뷰에서 “사회적갈등이 심화될수록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으므로 초기부터 행정기관의 위임을 받아 국민에게 억울함이 생기지 않도록 신기술 조정기법으로 민원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업무는 ▲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 ▲복잡한 갈등민원 분석, ▲갈등민원 사실조사 ▲갈등관리 연구용역 ▲민원해결법 및 부패방지교육 ▲사회적 이슈 분석·배포 등이다. 진흥원 직속으로 권익보호행정사사무소가 있다.

김영일 이사장은, 한국방송대와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을 졸업했고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 시절, 집단 민원 전문조사관으로 활동하면서 102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복잡한 민원을 창의적인 조정기법으로 해결하는 등 퇴직하기 전, 4년 6개월 동안 약 8만 6천 명의 국민에게 잃어버린 권익을 찾아 주었다.

그는 퇴직 후 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피해 주민 525명의 집단 민원을 창의적으로 해결했고 현재 대한행정사회 교수로 행정사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다.

한국갈등조정진흥원은 2019년 처음 출범했고, 구성원은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회 등에서 조사관 등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공공기관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갈등민원에 대해 독창적인 조정기법(갈등분석 시스템)으로 민원을 해결해 주는 갈등관리 전문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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