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법령해석으로 세종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추진 돕는다
법제처, 법령해석으로 세종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추진 돕는다
현장 간담회를 통해 관계 기관 의견을 수렴하여 현실적 대안 모색
  • 정미숙 기자 dkorea333@hanmail.net
  • 승인 2024.01.21 19: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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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정미숙 기자]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9일(금), 세종 스마트도시 국가시범도시(세종 5-1생활권) 사업추진과 관련한 법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현장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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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지난 달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함)으로부터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법령해석 요청을 받았다. 해당 법률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끝냈을 때 실시계획승인권자로부터 준공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준공검사의 대상과 시기에 대해 해당 법률의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실시계획승인권자인 행복청 간에 서로 의견을 달리하여 법제처로 법령해석을 요청한 것이다.

이에 법제처는 법령 해석이 문제된 관련 현장을 직접 방문해 양 기관의 입장을 청취하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마련한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채향석 법령해석국장을 비롯한 법제처 직원과 국토교통부 및 행복청의 스마트도시건설사업 관련 담당자가 참석하여 법령해석 요청된 사안의 법리적 쟁점을 둘러싼 심도 있는 토의가 이루어졌다. 법제처는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양 기관의 입장을 조율하여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등 최대한 신속하게 법령해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채향석 법령해석국장은 “스마트도시 건설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으니 법령해석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었다”면서, “신속하고 현실적인 법령해석을 통해 미래 지향적인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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