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확대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확대
도, 주택기준·대출한도 확대 및 소득기준 완화…2월 1일부터 접수
  • 김새롬 기자 dhns@naver.com
  • 승인 2024.01.22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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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새롬 기자] 충남도는 다음달 1일부터 대출한도 확대 등 개편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규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충청남도청 ⓒ대한뉴스
충청남도청 ⓒ대한뉴스

도는 고금리 지속으로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들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자 올해 대출한도를 지난해보다 8000만원 늘어난 최대 1억 5000만원으로 증액(임차보증금의 80% 범위 내)했다.

대상 주택도 기존 임차보증금 1억 5000만원 이하의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2억원 이하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로 확대했다.

대출금리는 NH농협은행 2년 고정금리 5.2%, 하나은행 6개월 변동금리 신잔액 코픽스(COFIX)(6개월)+2.1%(1.16.기준 5.39%)로, 지난해보다 각각 0.3%p, 0.5%p 낮춰 청년의 이자부담을 완화했으며, 도에서 선택금리의 50%(최대 3%)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청년의 결혼·출산·양육 시 추가 이자지원 항목을 신설, 최대 1.5%p까지 추가 지원해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청년들의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대상은 도내 주소를 두거나 둘 예정인 만 19-39세 청년이며, 지난해와 같이 직업의 안정성 등을 고려해 공공부문 종사자는 제외했다.

소득기준은 기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로 확대해 더 많은 청년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가구원별 기준 연소득은 1인 4011만 2000원, 2인 6628만 7000원, 3인 8486만 4000원, 4인 1억 313만 8000원, 5인 1억 2052만 3000원 등이다.

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보조금24,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검색)에서 온라인 접수할 계획이며, 1차 서류심사를 통해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대상자 중 선택한 은행에서 대출심사를 통해 임차보증금 대출 실행 및 이자가 지원된다.

자세한 사항은 도 청년정책관실(☎041-635-3987)로 문의하면 된다.

도는 2019년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 농협은행 충남영업본부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고, 2023년부터 하나은행이 새로 참여하면서 청년의 접근성이 향상되고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도 관계자는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이 청년의 지역정착과 결혼·출산으로 이어지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기존 중앙부처 사업의 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편한 만큼 더 많은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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