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재활용제품 인증기업의 인증관리 부담 확 줄여
우수재활용제품 인증기업의 인증관리 부담 확 줄여
일괄연장 신청 등을 골자로한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 개정 고시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4.01.22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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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우수재활용제품 인증기업의 인증관리 부담 완화 및 신규 인증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요령」을 1월 22일(월) 개정고시하여 인증제도 활성화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 ⓒ대한뉴스
산업통상자원부 ⓒ대한뉴스

주된 개정내용으로, 신규인증 신청평가 부적합 시, 인증 재신청을 3개월 동안 못하도록 제한하였으나, 이번에 이를 폐지하여 기업들이 언제든지 인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규 인증 진입 문턱을 대폭 낮췄다.

그리고, 우수재활용 인증제품은 공공기관 의무구매 대상제품임에 따라 제품 판로 확대에 도움이 되는바, 기존 인증요령에는 불명확하게 규정된 인증심사 소요 기간을 서류・면접 심사 30일 이내, 현장 심사 60일 이내로 명시·단축하여 기업 영업활동의 불확실성 감소 및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또한, 인증기업이 인증유효기간(3년) 만료시점이 다른 우수재활용제품(GR)인증 제품을 다수 보유한 경우, 인증유효기간 만료 후 각각 인증유효기간 연장(3년) 신청을 해야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이번에 같은 해 또는 6개월 내 인증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제품에 대해 한꺼번에 인증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가능토록 하였다.

아울러, 기존 인증기업의 인증관리 부담 완화를 위해 인증유효기간도 기존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여 기업들의 인증 유지비용 절감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 중 유효기간 연장을 통하여 매년 약 100개 업체, 다수 인증품목 일괄 연관신청을 통해 26업체, 101개 제품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산업계의 의견수렴을 통해 기업부담 완화와 고충해소에 힘쓰며, 아울러 인증기업 지원 강화와 인증대상 품목확대를 통하여 재활용 산업의 활성화에 이바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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