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곤 의원, ‘항만과 주변영향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정책방향’ 토론회 개최
이달곤 의원, ‘항만과 주변영향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정책방향’ 토론회 개최
정교한 법체계 완비 위해 전문가 중심 발제 및 토론 진행, 신항 주변 주민 의견 청취 통한 총의(總意) 수렴
  • 오영학 기자 ohyh1952@naver.com
  • 승인 2024.01.22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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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오영학 기자]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 (창원시 진해구)이 26일 금요일 오후 2시 진해농협 하나로마트 2층 대강당(진해대로776번길 28)에서 ‘항만과 주변영향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정책방향’ 토론회를 개최한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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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곤 의원은 지난 3년간 총 4번의 토론회와 수십 번의 전문가 간담회와 자문, 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지난해 10월 「항만과 주변영향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교한 법체계 완비를 위해 전문가들 중심으로 발제와 토론을 진행하고, 신항 주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총의(總意)를 모으고자 마련한 자리이다.

먼저, 해상 분야 법률 전문가인 김용준 변호사가 ‘항만과 주변영향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특별법안의 보완방안’을 주제로 조문별 보완점 및 법제화 이후 정책 이행방안, 해외 사례 분석 및 시사점 등을 발표한다.

토론회는 창원대 행정학과 김정기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해양수산부 남재헌 항만국장, 경남도 김영삼 교통건설국장, 부산항만공사 이형하 항만건설실장, 창원시정연구원 김웅섭 창원항만물류연구센터장,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근섭 항만연구본부장이 토론에 참여한다.

이후 자유시민토론에서는 경남해양발전협의회 및 수협 관계자, 도·시의원, 어업인, 언론인들의 의견을 듣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이달곤 의원은 “21대 국회 첫 등원부터 진해 신항개발과 함께 주변지역 지역주민 상생발전을 위한 법적 토대와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힘써 왔다”며“진해 신항의 성공적인 역사를 만들기 위해 특별법 제정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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