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창열 기자] 서영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이 지난 22일(월)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제2회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올해의 입법상’시상식에서 정치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민관소통위원회가 주최하고 대한민국 정지지도자상 조직위원회(위원장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올해의 입법상’은 작년 한 해 동안 통과된 법안 중 중요하고 의미 있는 법안을 선정, 대표발의한 국회의원에게 주는 상으로 수상자 선정에 있어 전문가들의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평가로 널리 알려져 있다.
서 의원이 수상하게 된 법안은 ‘지방소멸 대응 특별법안’이다. 이 법은 수도권·지방간의 격차를 줄이고,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할 실질적인 대책이 담긴 법안으로 서영교 의원과 대한민국시도민연합회가 함께 준비했다. 당시 여야 국회의원 89명이 공동발의했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 통과로 지방을 살리고 국가 균형 발전을 더욱 앞당길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됐다.
서영교 의원은 수상소감에서 “대한민국은 땅이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30년 뒤면 대한민국의 228개 시·군·구 중에서 106개가 사라집니다. 지방이 소멸되고 있습니다. 제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하면서 이것을 알았고, 여야 대통령 후보가 모두 다 공약으로 내걸었고, 시도민회 향우회 회장님들이 적극적으로“지방을 살려달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처음엔 이 무거운 법을 발의하기 쉽지 않았으나 굳은 마음을 먹고 국회의원 89명의 공동발의를 받아 준비했습니다. 법안의 통과를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라면서,
“기재부, 교육부, 문화부 등 관련있는 모든 부처와 협의해서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나 개인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세금을 면제하는 등 각종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내용을 담았습니다. 누구나 지방에서 기업을 하거나 살고 싶을 정도의 수준으로 그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비록 저희 법안에 담긴 내용 그대로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오늘 수상을 계기로 지방이전으로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보완해서 지방을 살리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감사 인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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