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 보조금, 아끼고 절약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 가능!
경로당 보조금, 아끼고 절약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 가능!
노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양곡비 및 냉난방비 중 한쪽에서 남아도 모자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 권태홍 기자 smypym@naver.com
  • 승인 2024.01.29 09: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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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대한뉴스
유동수 의원 ⓒ대한뉴스

[대한뉴스=권태홍 기자] 경로당에 지원되는 양곡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이 남을 경우 모자란 곳에 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유동수 국회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인천계양갑)이 양곡구입과 냉난방 비용에만 쓸 수 있도록 정해진 경로당 보조금을 운영비 명목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운영비 용도를 부식 구입과 취사용 연료 구입까지 확대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에 양곡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지원된 보조금이 남을 경우 반환해야 한다. 그런데 계절에 따라 양곡구입비 또는 냉난방 비용 중 한쪽이 남고 다른 비용은 모자란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또한 절약정신이 몸에 밴 어르신들이 보조금을 아끼고 절약해 보조금이 남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남은 보조금은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서 보조금 유용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경로당 보조금이 양곡구입비 및 냉난방비로만 쓸 수 있는데, 경로당에선 부식(副食) 구입 및 취사용 연료비의 부담이 있어, 남는 보조금으로 부식 구입 및 취사용 연료비로 쓰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에서 ▲경로당에 지원되는 양곡구입비와 냉난방비를 운영비로 통합하고, ▲ 운영비에 부식 구입비와 취사용 연료비를 추가하며, ▲ 자체 절감한 비용을 다른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보조금 운용에 있어 재량권을 경로당에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유동수 의원은“어르신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시는 경로당의 보조금 운용이 너무 획일화돼 있어, 한 항목의 보조금이 남는데 모자란 항목으로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하고, “개정안은 경로당에서 실제로 필요한 곳에 보조금이 쓰일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하루속히 통과돼 어르신들이 보다 편안하게 경로당에서 생활하실 수 있는 밑거름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유동수, 한병도, 서영교, 정태호, 이용우, 홍성국, 김경협, 박찬대, 양경숙, 김주영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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