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소용량 화장품 주의사항 표시 의무화 추진
일부 소용량 화장품 주의사항 표시 의무화 추진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도 행정예고
  • 정미숙 기자 dkorea333@hanmail.net
  • 승인 2024.01.31 09: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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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정미숙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소비자의 안전을 위한 일부 소용량 화장품의 기재‧표시의무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1.31.~3.12.)했다. 또한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을 행정예고(1.31.~2.21.)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뉴스

「화장품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 사항

➀ 소비자 안전 사용을 위한 기재‧표시 기준 강화

용기에 기재 면적이 부족한 소용량 화장품(50㎖(g) 이하)의 경우 영업자가 표시 사항 일부를 생략할 수 있지만, 소비자가 화장품을 사용할 때 특별히 주의가 필요한 ‘외음부 세정제’와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에 한해 용량에 상관없이 ‘전성분’과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등 기재ㆍ표시 사항을 빠짐없이 적도록 의무화한다.

➁ 민간 기관의 인증 결과 화장품 광고에 활용(규제혁신 2.0, 71번 과제)

기존에는 식약처장이 고시에서 정한 인증기관 결과만 광고로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다양한 민간 기관 인증 결과도 실증을 바탕으로 광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➂ 책임판매관리자,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비종사 신고 절차 마련

책임판매관리자,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가 해당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되면 자신이 직접 관할 지방식약청에 비종사 사실을 신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타 업체로 이직 시 이직한 업체의 책임판매관리자 등으로 원활하게 등록할 수 있게 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선한다.

이외에도 화장품 영업을 상속받는 경우 업 변경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른 화장품 영업자의 폐업 신고를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송부하면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처리하는 등 행정업무 효율화 방안도 포함된다.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개정 사항

‘외음부 세정제’와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을 「화장품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기재‧표시 간소화 제외 대상으로 지정하였다.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을 고시 [별표 1] ‘1. 화장품 유형’ 중 ‘라. 눈화장용 제품류’에 새롭게 추가하고, ‘2.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에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의 사용시 주의사항 문구를 기재하였다.

참고로 식약처는 지난 6월부터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을 화장품으로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 전문가-업계-소비자단체를 연이어 만나 ❶해당 제품을 눈화장용 제품으로 분류하는 방안, ❷자가 사용 자제 등 사용상의 주의사항 표시 의무화 방안, ❸부작용 모니터링과 원료ㆍ제품의 안전성 검증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해왔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가 화장품을 더욱 안전하게 사용하고, 국내 화장품 인증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제도를 정비해 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입법예고, 행정예고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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