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전기차 충전구역 모르고 주차해도 과태료
도봉구, 전기차 충전구역 모르고 주차해도 과태료
도봉구,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각별한 주의 당부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4.02.02 09: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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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일일이 전화해서 차를 빼달라고 부탁하는 게 너무 번거로워요”

도봉구 씨드큐브 창동 내 전기차 충전구역 ⓒ대한뉴스
도봉구 씨드큐브 창동 내 전기차 충전구역 ⓒ대한뉴스

전기차 차주들의 볼멘소리가 전기차 전용 충전구역에서 터져 나온다.

지난해 도봉구에서 국민신문고 등으로 접수된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관련 민원은 578건에 달한다. 전년도 296건에 비해 95%나 급증했다. 이 중에서 공동주택에서 일반차량이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한 건수는 352건으로 전체의 61%를 차지했다.

578건의 신고 접수 중 328건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과태료 부과 금액만 총 3,200만 원이다.

도봉구(구청장 오언석)는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

구 관계자는 “대부분 아파트의 경우 세대당 주차대수가 부족해 이중주차를 하는 등의 주차난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그래서 전기차 전용 충전구역이 비어있는 경우 일반차량이 그대로 주차하는 경우가 많다. 전기차 충전을 하지 않거나 충전을 다 하고 나서도 장시간 차를 세워두는 사례도 있다”면서,

“전기차 충전구역은 주차 바닥 면에 초록색 등의 색으로 칠해져 있고 전기차 충전구역 표시나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누구나 충전구역임을 인지할 수 있다. 일반 차량이 주차하거나 전기차가 장시간(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 주차 시 단속될 수 있다”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시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요 위반행위는 ▲충전구역에 전기차나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가 아닌 차량 주차 ▲충전구역과 주변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주차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충전시설이나 충전구역 표시선 및 문자를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전기차도 기준 충전시간(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 초과해 주차하는 경우 등이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전기차 충전구역 방해 행위에 대한 단속도 중요하지만, 먼저 전기차 충전을 방해하지 않는 올바른 전기차 문화 조성이 꼭 필요하다”라며, “앞으로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건전한 충전 문화를 조성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시행하겠다”라고 말했다.

현재, 도봉구에는 전기차 충전기가 235개소에 급속 145기, 완속(콘센트형 포함) 1,033기 등 총 1,178기가 운영되고 있다. 구체적인 위치와 충전 정보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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