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창열 기자] 2일,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인천 서구을)은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구강건강증진사업(구강보건교육, 구강검진 및 예방진료 등)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국민건강증진법」일부개정법률안이 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이번에 본회를 통과한 개정안의 내용은 현행 ‘구강건강사업’에 ‘아동ㆍ노인ㆍ장애인ㆍ임산부 등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구강건강증진사업’을 명시하는 법안으로, 아동의 구강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역사회 내 보건의료기관과 협력하여 구강보건교육, 구강검진 및 예방진료 등을 지원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에 신동근 의원은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돼 참으로 기쁘다”며,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취약계층에 대한 구강건강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고 전했다.
신 의원은 이어 “구강질환 발생 예방으로 구강질환 발생 감소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삶과 건강을 수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신 의원은 2022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초등학생의 구강건강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치과주치의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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