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 의원, 준공 후 미분양 주택 해소 등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류성걸 의원, 준공 후 미분양 주택 해소 등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1주택자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 시 1주택 간주, 기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 상향 등 추진
  • 오영학 기자 ohyh1952@naver.com
  • 승인 2024.02.02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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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오영학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류성걸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동구갑)은 오늘(2일),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문제 해소, 기업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증가분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류성걸 의원 ⓒ대한뉴스
류성걸 의원 ⓒ대한뉴스

류성걸 의원은 개정안에서 1주택자인 거주자가 비수도권에 소재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도 1세대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된다.

국토교통부에서 최근 발표한 2023년 12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주택 수는 총 6만 2,489가구로, 이 중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은 83.9%에 이르는 5만 2,458가구이다. 류 의원의 법안이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고금리 등으로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되고 글로벌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2023년 대비 2024년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각각 10%p 상향하도록 했다. 또한, 2023년 한시로 적용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올해 말까지로 1년 연장해 기업의 투자와 경기 회복을 지원하도록 했다.

류성걸 의원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대부분 비수도권에 몰려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방의 주택수요 촉진과 미분양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 1년 연장 등을 통해 산업 경쟁력 강화,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활력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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