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 확대
충북도,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 확대
1인당 200만원, 30명 지원
  • 김새롬 기자 dhns@naver.com
  • 승인 2024.02.02 14: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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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새롬 기자] 충북도는 지난해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 사업을 전년도 10명에서 올해 30명으로 늘려 지원한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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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 사업은 건강한 난자를 냉동 보존하고 향후 임신을 원할 때 해동하여 사용하는 여성의 가임력 보존을 위한 시술이다. 늦어지는 결혼에 따른 난임 대비로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정부 지원도 없는 상황이다.

이에 충북도는 출산의지가 있는 여성이 의료기관에서 자부담으로 난자 냉동을 시술한 경우 비용의 50%,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도 예산으로 지원하는 20명과 별도로 지난해 11월 업무협약을 체결한 한화손해보험 후원으로 소득기준 및 난소기능 조건을 완화해 10명을 지원한다.

또한 난자 냉동이 출산까지 이어지도록 냉동난자를 실제 임신에 사용할 경우 최대 2회, 회차당 100만원을 지원한다.

충북도 장기봉 인구청년정책담당관은 “난자 냉동은 미혼여성의 가임력 보존을 위한 유일한 방법이며 난임부부에게는 새로운 대안이다. 2024년에도 출산과 양육의지가 있는 분들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원절차는 충청북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220-4762),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270-593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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